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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에게 원고의 실명·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이 허가하면 ‘가명 처리’ 또는 ‘주소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비록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민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비공개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법원에 ‘비공개신청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당사자표시를 가명으로 변경하거나 주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공개 시에도 피해자 실명을 이니셜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미 접수된 소송이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원에 ‘비공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절차 또는 대응 전략법원에 ‘원고 인적사항 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주소·전화번호 등은 별도 문서로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달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원에 ‘기존 송달자료의 재송달 시 비공개조치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가명표시 변경 및 서류 재작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이미 제공된 경우, 추가적 유출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제한신청’을 병행하십시오. 판결문 공개 시에도 익명 처리가 적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민사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가명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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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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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문제로 손해가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건물의 노후 하자나 임대인의 유지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임차차임 감액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잦은 배관공사, 습기·곰팡이, 전기배선 결함 등은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에 해당하며, 공사 기간 중 생활불편과 재산손해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 5만원 지급은 일부 보상일 뿐, 전체 생활불편을 보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의무와 하자보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하자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식사불편, 장판 훼손,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피해, 전기배선 노후로 인한 세탁기 오작동 모두 임대인의 관리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절차 또는 대응 전략첫째, 배관공사 내역서·사진·영수증·세탁기 교체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생활불편 기간과 손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차임 감액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장판 교체의 경우 전면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 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도요금 분할은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부 시 관할 지자체 민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공사 관련 손해배상과 차임 감액은 증빙 확보가 핵심이므로, 모든 비용자료와 사진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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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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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고 있는 일반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자격자의 약 조제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를 지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알면서 방치한 약사 또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형식적 조치에 그쳤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경찰청을 통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자 폭로 과정에서 초상권·명예훼손 등의 역고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고 절차는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의 조제 행위를 금지하며, 해당 행위는 공공위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 보조 수준을 넘어 조제행위를 지배·주도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평가됩니다. 보건소의 행정조치는 조사권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강제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진 등 현장 증거는 무자격 조제의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제 중인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이 노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주장에 대비해 증거 제출은 수사기관에 한정해야 하며, 제3자 유포는 피해야 합니다. 고발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출하며, 구체적 조제 행위 일시·장소·방식 및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식약처 불법조제 신고센터(전화 및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 절차도 가능합니다.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 형식으로 보호를 받으며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증거 공개 전 반드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진행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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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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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이 처가에 준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 중 남편이 처가에 지급한 금품이 단순한 인사 명목의 용돈이나 명절·생신·여행비 등의 사회통념상 예의로 제공된 경우라면, 이는 ‘증여’로 평가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고 지급액이 과다하거나, 특정 목적(예: 사업자금·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제공된 금원이 입증된다면 일부 반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 일방이 상대방 또는 처가에 제공한 금품은 혼인생활의 일환으로서 공동생활비 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의 경우 혼인 파탄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려면 ‘혼인파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부당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절·생신·여행 등 통상적인 교류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남편 측이 반환청구를 주장하더라도, 금원의 성격이 생활비나 인사비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명절·생신 관련 메시지, 여행 일정 등 일상적인 가족 교류의 증거를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법원은 혼인 중의 경제적 교류를 ‘혼인공동체 유지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반환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금원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당이득이나 증여취소의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의 사용처가 생활비나 친족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반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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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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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사송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불명 또는 송달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이미 민사소송 및 재산명시 등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시에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 송달 불능 이력을 신뢰 자료로 삼아 신속히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송달불능의 명백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동일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이었던 경우, 동일 주소로의 추가 송달 시도는 불필요한 절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의 공시송달 결정문 사본이나 송달불능 통지서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이 재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시되, 첨부자료로 이전 민사사건의 공시송달 결정문, 송달불능 회신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송달 시도 없이도 송달불능 상태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며, 빠른 명령을 내릴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통상 송달 효력은 게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력 발생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추후 소송·집행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을 회피 중이라면 문자·통화기록 등을 보존하여 ‘송달 회피 정황’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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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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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원금을 환불 받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티켓을 실제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편취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 선물’, ‘수수료 부족’ 등의 사유로 반복 송금을 유도한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으나,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대신 종결 또는 선처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금전 요구의 이유가 반복적으로 변하거나, 약속한 티켓 전달이 지연·불이행된 경우, 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됩니다. 환불의사 표명이 사후적 변명이라면 사기 기도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실제 티켓을 소지했고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이미 송금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전화번호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증거로 정리해 경찰에 형사고소(사기)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은 경우에도, ‘금전 편취의 고의’와 ‘기망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약화됩니다.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속히 거래 정황을 캡처하고 계좌번호를 통해 예금주 조회를 요청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금반환청구(지급명령) 도 병행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시 단순 환불 약속만 믿고 철회하지 말고, 입금 시점별 대화 내역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환불이 이뤄져도 사과 없이 허위 사유로 돈을 유도했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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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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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질문..진짜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도주차량(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후 미조치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량 간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경미하더라도 정차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명확히 멈춘 상태에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해자’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미한 접촉,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정차 중이었다면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므로, 사고 발생의 주체가 상대방이 되어 귀책이 약화됩니다.수사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 확인을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클락션과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던 점, 정차 상태였던 점을 강조하십시오. 자진신고는 필수는 아니나,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연락해 사실을 설명하면 오히려 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두시고, 상대방 차량의 접촉 부위와 손상 정도를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영상이 있다면 귀하가 정차 중이었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상 문제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되, 형사적 문제는 미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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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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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변경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 B가 파산 후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채무로서, 특별한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10년 경과 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회사가 최근에서야 C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시효완성 항변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상법 및 민법상 법인의 보증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채무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기산되며, A가 소송 제기나 채무승인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C의 보증책임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B의 파산으로 주채무가 확정·종결되면, 그 이후의 이행청구는 불가합니다.법인번호 및 대표자 변경 관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며, 법인번호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인번호가 바뀌었다면 법인 자체가 새로 설립된 것이므로 기존 채권·채무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표자 변경만 있었다면 법인은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회사가 법인번호를 변경했다면, 그 자체로 기존 채권자 지위 승계 여부가 불명확해지므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C회사는 A에 대해 우선 시효완성 항변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A가 주장하는 채권 근거서류(계약서, 채무이행기, 보증약정일)를 열람해야 합니다. 법인번호가 바뀐 경우라면 A의 채권자 지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승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효와 법인 동일성 부재를 이유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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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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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상 대금 지급의무자가 A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A에게 직접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계약구조상 A는 발주자이고 B가 원도급인으로서 대금의 중간관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B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문과 실제 지급 약정을 함께 검토한 후, 내용증명 발송은 A와 B 양측을 모두 상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상 채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이며, 제3자인 A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려면 ‘직접지급약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A가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C는 A에 대해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단독 서명하고 “A가 지급한다”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A의 채무부담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B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별도 약정이 없어도 상법상 법정이율로 인정됩니다.대응 전략첫째, 계약서 원문에서 ‘지급 주체’와 ‘직접 지급 조항’의 표현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을 A와 B 모두에게 발송하여, 지급의무자 확정을 유도하십시오. 셋째,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과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용역 수행 증빙)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B의 지급지연이 명백하다면, A에게 ‘직불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 전 협의가 무산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법이율(연 6%) 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약정의 주체가 불분명하면, 병합청구로 A와 B 모두를 공동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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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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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 손녀 증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증여가 이미 완료되어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는 손녀의 완전한 소유가 됩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이 향후 상속 시점에 이를 되돌리려면 증여무효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소유권을 뺏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편법상속 또는 강박·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증여는 증여계약과 등기이전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과 달리 증여자는 사망 전에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인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가 ‘상속인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방 및 대응 전략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증여 당시의 ‘증여계약서’, ‘등기원인서류’, ‘증여의사 확인서’ 등을 정식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증여계약 공증 또는 녹취 공증)를 작성하면, 이후 자녀들이 강박이나 기망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필요시 세무상 증여세 신고내역도 증거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할머니의 건강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공증인이 입회한 ‘자필 확인서’나 ‘진술서’를 통해 증여의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이는 상속개시 후 법정분쟁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 또는 공증 전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와 공증 방식 선택을 위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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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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