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택배 기사가 고객의 승인 없이 물건을 문 앞에 두었다가 분실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배송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상 ‘인도’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택배사는 민법상 위임계약 및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단순 물건가액 외에도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택배 배송은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물건을 안전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하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물건을 임의로 문 앞에 두는 행위는 ‘인도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실 시 택배사 또는 운송기사가 과실책임을 집니다. 다만, 귀하가 평소 ‘문 앞 배송’을 요청하거나 배송 안내 문자에 동의한 경우라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 및 절차기본적으로 상품가액 전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입증 가능한 부수 손해(예: 재구매 비용, 시간적 손실)가 있을 경우 추가 배상도 가능합니다. 우선 택배사 고객센터 또는 본사 CS팀에 ‘운송물 분실 손해배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운송장번호·구매내역·분실경위 사진 등을 첨부하십시오. 통상 손해사정 후 7~14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추가 대응 및 유의사항택배사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장, 녹취, 문자, CCTV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에는 ‘문 앞 배송 동의 철회’ 또는 ‘직접 수령 요청’을 택배 앱에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6
0
0
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횡령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범인이 납부하는 벌금이나 몰수·추징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는 형사제도의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니라 ‘범죄 처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내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피해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은 전혀 다른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손해회복은 개인의 재산권 보전이 목적이므로 형사절차에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임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며 회사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불법이익 환수’를 하는 것이지, ‘피해보상’까지 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피해회복 절차법인은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중 법원의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이 생겨 가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국가가 추징한 금액은 피해금과 무관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실무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한 횡령금이 회사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회계상 손실 처리 및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몰수·추징금은 형벌의 일환으로 국가 귀속이 원칙이며, 피해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10.26
0
0
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트인 가스레인지와 매립형 LED 조명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속시설’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의 주요 설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노후나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그 수리·교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두 가지 고장 모두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의 기본 구조나 내장된 빌트인 설비, 전등·보일러·가스레인지 등은 이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만 있으며, 자연적인 노후나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단, 세입자가 과실로 파손했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리비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 및 협의 전략재계약 시점에 수리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미 고장이 확인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수리 요청서’ 형식으로 공식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도 중이더라도 현재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유지·보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도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영수증을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고장 사실과 수리 전 임대인에게 통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년 2월 재계약 전에 수리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유지보수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새아파트 매매 해제시 어떡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이나 자금 부족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은 민법상 유상계약으로,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이자나 위약금 부담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이나 경제적 사정은 법적 해제 사유가 되지 않아 손해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 또는 합의해제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통상 ‘계약자 사정으로 인한 해제 시 계약금 몰수’ 조항이 있으며, 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혼이나 자금난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사는 정상적인 이행이 가능했음에도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일신상의 사유’로 보아 해제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재정 및 계약 대응 전략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우선 분양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의변경(전매)’ 또는 ‘양도양수계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하며, 잔금대출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없는 일방 해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계약금 몰수 외에도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계약 위약금 청구, 중도금 이자 반환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 분양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전매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사정이 일시적이라면 금융기관과 분납, 대환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경우라도,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거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배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며, 재산명시절차는 집행권원에 따른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검찰의 형사집행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별도로 검찰에 연락하거나 체포를 요청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법리 검토재산명시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는 형사사건에 대한 집행절차로서 검찰이 담당합니다. 두 절차는 기관도 목적도 달라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법원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일시적으로 맡기지만, 이는 단순한 신원 확인용 절차일 뿐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운용법원 직원이나 집행관은 수배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으며, 민사 사건 관련 출석자가 수배 중인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검찰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청사 내에서 검찰청과 법원이 근접해 있거나, 형사사건 기록과 연동되는 사건이라면 예외적으로 검찰이 인지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일반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유의사항 및 조치현재 벌금 수배 상태라면 재산명시와 별개로 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벌금 납부 또는 분납·노역장 유치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배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출석 자체로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절차는 차분히 진행하시되 벌금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고의도 없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것 까지는 어렵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사안은 이메일 오입력으로 인한 단순 실수이며, 고의가 없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되려면 정보통신망 부정이용, 명의도용, 개인정보침해 등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자동으로 아이디가 생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타인의 이메일이 우연히 입력된 것만으로는 ‘부정이용의 의사’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명의도용이나 접근권 침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단순 실수나 입력 오류로 인한 계정 생성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수사 및 신고 가능성피해자가 단순히 이메일 알림을 받은 정도라면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의사 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고의로 타인의 이메일을 반복 입력하거나, 해당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면 그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즉시 이메일을 수정하고 계정을 본인 정보로 전환했다면, 실수로 인한 오입력으로 판단되어 수사 개시 가능성은 낮습니다.유의사항 및 조치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등록 시 자동완성 기능을 해제하고,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 입력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이메일을 수정했다면 사실상 법적 문제는 종료된 상태로 보며, 추가 신고나 해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오면 단순 오입력 사실과 수정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공공의 이익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이미 처벌이 확정된 과거 사건이라도 이를 다시 언급하며 실명·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과거사 반복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처럼 “OOO, 과거에 신상 뿌려서 고소당한 사람”이라 게시한 경우에도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은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의 명예 보호가 더 중시되며, 대법원은 과거 사건을 반복 언급하거나 온라인에 재게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본 판례를 다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소권자가 고소기간 내에 불송치결정 또는 통지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수사 재개가 가능합니다.증거와 고소 절차문제의 게시물에 실명·닉네임·사진 등이 포함돼 있고, “고소당했다”는 표현이 사실확인이나 공익적 비판 목적이 아니라 조롱·비방 목적으로 보인다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해당 게시물의 URL, 작성시간, 캡처, 유포 경로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게시자 신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 인용이 아니라 ‘특정인의 과거 전과·사건’을 실명으로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과거 사실이라도 재공표는 ‘명예 회복의 이익 침해’로 평가됩니다. 불송치된 사건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니, 관련 대화·게시 내역을 보존해 경찰 또는 검찰에 명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0
0
혹시 변호사님???? 사실적시도 불송치이의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주로 공익성 인정, 고의 부족, 사회상규 위배 아님 등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나 수사 미비를 이유로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검사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보완 절차이의신청 시 기존 수사기록과 새롭게 확보된 증거(휴대폰 메시지, 녹음, 사진, 통신기록 등)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불송치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이미 동일 사안으로 처벌받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정황이 휴대폰 기록에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실무 조언휴대폰에 남아 있는 내용은 반드시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경찰서 또는 검찰 민원실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증거제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1부로 가능하며, 제출 후 검사는 필요 시 직접 조사 또는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라 해도 증거가 명백하다면 재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0
0
이런 경우라면 수사 받나요? (수정 후 재게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고의 없는 단순 입력 실수’로 평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이용해 계정을 생성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도용,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수 직후 이메일을 본인 계정으로 수정했다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개시 가능성은 극히 낮고, 기각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존재하지 않거나 제3자의 이메일을 오입력한 정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의도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와도 무관하며, 서비스 가입 절차상 시스템이 자동으로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귀하의 의도와 무관한 기술적 결과로 해석됩니다.수사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이메일 알림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즉시 본인의 입력 오류와 정정 사실을 증빙하십시오. 이메일 수정일시, 본인 계정 로그인 내역, 앱 고객센터 문의 기록 등을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순 가입 오류는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핀터레스트 고객센터에도 이메일 오입력 경위와 수정 사실을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회원가입 시 자동완성 기능을 끄고, 이메일 확인 절차를 두 번 이상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사회통념상 단순 부주의로 보아 범죄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입력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고의 없는 단순 입력 실수’로 평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이용해 계정을 생성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도용,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수 직후 이메일을 본인 계정으로 수정했다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개시 가능성은 극히 낮고, 기각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존재하지 않거나 제3자의 이메일을 오입력한 정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의도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와도 무관하며, 서비스 가입 절차상 시스템이 자동으로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귀하의 의도와 무관한 기술적 결과로 해석됩니다.수사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이메일 알림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즉시 본인의 입력 오류와 정정 사실을 증빙하십시오. 이메일 수정일시, 본인 계정 로그인 내역, 앱 고객센터 문의 기록 등을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순 가입 오류는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핀터레스트 고객센터에도 이메일 오입력 경위와 수정 사실을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회원가입 시 자동완성 기능을 끄고, 이메일 확인 절차를 두 번 이상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사회통념상 단순 부주의로 보아 범죄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