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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대출1600만원 빌렷눈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출계약에 사용된 서명과 통화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안으로,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변제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상환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인지 여부나 대출금 수령 경위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사건 결과와 대출계약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는 타인의 서명을 무단 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기망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서명하거나 음성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대출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해당 위조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배임 혐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조된 서류, 통화기록, 계좌입금 내역을 명확히 제출해 본인의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비로 일부 납부했다는 점은 ‘본인의 인지 후 상환’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압박이나 안내 착오로 인한 일시적 조치였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의 합의서나 이체 내역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무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상 변제의무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중개인 등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변제보다는 본인의 무관함 입증이 우선이며, 이후 금융기관에 피해자 지위를 신청해 대출채무자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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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미혼모 외국 인공수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직원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육아 관련 모든 노동법상 보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신 경위나 정자 제공자의 국적, 인공수정 여부는 법적 보호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법상 근로자로서 ‘임산부 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권리를 전부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신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 전후 휴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적이나 임신 경로는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 어디에도 ‘혼인 중 임신’만을 전제로 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혼모든, 인공수정이든, 해외 시술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회사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받는 즉시 임산부 근로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출산예정일 전후 90일(출산휴가)과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나 개인적 선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배제, 전환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차별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법적 지위는 내국인과 동일하므로 “베트남 씨의 인공수정”이라는 사정은 행정·노동법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출산 경위를 묻거나 판단하지 말고, 의료기관 발급 서류를 기준으로 법정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이나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성차별·모성보호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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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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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상품을 판매후 구매자에게 협박을 들었을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정황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찾아가겠다”, “아이 학교와 남편 직장까지 알린다”, “멀쩡히 살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입니다. 실제 방문이나 폭력까지 이르지 않아도, 피해자와 가족이 현실적 불안·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가족·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불이익이나 위해를 암시했다면 구성요건이 명확히 충족됩니다. 또한 “쓰레기꾼”, “정신병자”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도 해당하며, 맘카페나 SNS를 통한 게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까지 병합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1)문자·카톡·통화녹음 등 협박성 발언이 담긴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2)상대방이 실명으로 발언했거나 개인정보를 언급했다면, 경찰에 협박 및 모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3)단순 분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엔지니어 점검결과와 판매 당시 하자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사진, 거래내역, 대화기록)를 함께 제출하면 정당방위적 대응으로 평가받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추가 위협이 예상된다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스토킹·협박 병합신고’를 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명예훼손·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연락은 문자로만 남기십시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후 가해자 소환조사를 통해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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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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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사 후 회사가 제기한 153,000원의 모니터 교체비 청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단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근로자에게 변제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시간 중 지시를 이행하다 발생한 파손이라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실무상 업무상 과실은 경미하다고 보아 회사와의 손해분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액 청구는 부당청구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사용자책임과 손해분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5% 청구는 약정 또는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근거 없이 단순히 내용증명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중과실, 파손 경위, 실손해 금액, 수리 불가 사유를 모두 입증해야 하며,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신품가 전액 청구는 손해의 과잉배상에 해당됩니다.대응 전략회사의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업무상 지시에 따른 사고로 과실이 경미하고, 실손해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전액 변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교체비용 산정 근거(견적서, 감가내역, 내부 결재문서 사본)를 요구하고, 감가율을 반영한 일부 금액만 부담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면 실무상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공제나 손해배상 상계는 근로기준법상 서면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퇴사한 이상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 측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과실 경중·업무상 지시·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당시 근무일지, 이메일, 내부지시내역을 보관하시고, 변호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나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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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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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거래 관계의 문제 해결(정당한 사유)이며,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형식상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3자 제공이란 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구매자의 연락처를 이전 판매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만, 거래상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단발적이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안 해결 목적이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제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책임 범위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셀룰러 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 목적이었으며, 그 외 이용·보관·유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며, 앞으로는 중개자 역할을 할 때 “판매자께 전달해 연락드리게 해도 괜찮을까요?”와 같은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번 사례는 거래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한시적 정보 공유로 보이므로 법적 위험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진정·민원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개인 연락처 대신 중고 플랫폼의 채팅 기능 등을 통한 간접 연결 방식을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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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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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가정폭력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중 발생한 가정폭력이라도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 이내로 제한되며, 11년 전의 폭력은 현재로서는 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 피해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가정폭력처벌법상 폭행·상해 등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정지되어, 7~8년 전의 폭행이라도 현재 고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자녀의 나이, 학대 당시 정황, 진료기록·학교보고서·진술 등을 기반으로 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본인의 폭력 피해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참고인 진술로 병합 제출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목적보다는 피해사실의 확인이나 자녀 보호명령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자녀의 현재 연령, 폭행 시기, 증거 보존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은 현재 정보로 확인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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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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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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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경매 비용 지불 및 경매 취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 취하를 전제로 금원을 지급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매취하 합의서’ 또는 ‘채무변제 및 경매취하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으로는 효력이 불완전하며, 채권자가 돈을 받은 뒤에도 취하하지 않으면 강제이행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 지급 전 반드시 서면으로 취하 시점, 조건, 금액, 지급 방식, 불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경매 취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직접 법원에 취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가 핵심입니다. 특히 금전 수령과 동시에 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시이행 합의’가 포함되어야 효력이 안정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변제금 총액, 지급기일, 취하신청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변제 전, 채권자 명의의 ‘경매취하 합의서’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공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법원 제출용 경매취하신청서’의 사본을 미리 받아 확인하고, 변제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금융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지급 직후 법원 경매계에 전화해 실제 취하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사후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미 사기 피해를 겪은 전력이 있다면, 제3의 공신력 있는 중개인을 통해 합의금을 예치(에스크로 또는 변호사 신탁계좌)한 뒤 법원 접수 확인 후 송금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향후 민사상 합의 불이행 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서면과 송금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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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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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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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사건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아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동일인과의 추가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별도로 폭행 및 협박 피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 내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본 사건처럼 목을 조르는 폭행에 대응해 방어 목적으로 커피를 쏟거나 밀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확보된 멍 자국 사진, 녹음, 병원 진단서 등은 모두 증거가 되며, 이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해도 오히려 방어권 보강으로 작용하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한 경우 침해가 명백하며, 귀하의 대응은 긴급한 방위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복·보강적 폭행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당시 현장 정황을 진술서 형태로 기록하십시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여부도 병행 신고할 수 있으며, 검찰에 ‘추가 피해사실 진술서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현재 사건과 병합 검토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제출 경로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주거지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이 있다면 경찰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추가 협박이나 연락 시 모두 증거를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불송치나 공소제기 여부는 증거 일관성과 피해자의 신빙성으로 결정되므로, 사실 중심의 자료정리와 감정적 진술 회피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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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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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곰팡이와 쥐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주택에 곰팡이, 쥐, 바퀴벌레 등의 위생상 하자가 존재하고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 손상 등은 쥐로 인한 자연적 훼손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 해충, 설치류는 거주환경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어 임차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정도의 단순 수선으로 해결되지 않고, 위생적 위험이 지속된다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해충방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첫째, 피해 사실을 사진, 동영상, 방역업체 확인서 등으로 증거화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해 통보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해지 후에는 점유이전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병행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및 세입자 의무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로 건물을 손상하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화하여 분쟁 시 입증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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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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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설명하신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 비양육친(전 배우자)이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고 스킨십을 한 행위는 사실관계와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민사·형사적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별도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 방문은 문제소지가 크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나 유괴·유인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혼 후에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신체·정서적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데려가거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는 약취유인죄 등 형사 쟁점이 됩니다. 수사·재판 대응 전략즉시 증거 확보(학교 CCTV·목격자 진술·자녀 진술 메모·문자·통화내역)하시고, 상황이 신체적 접촉·위협을 포함하면 즉시 112 신고 및 형사고소를 고려하세요. 반복적 접근이나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금지를 청구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증거를 지체 없이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실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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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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