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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감금죄의 구성요건 중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간 다툼 과정에서 일시적·상호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형식적으로는 감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범의’와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말다툼 중의 일시적 통제라면 쌍방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2) 법리 검토감금죄는 폭행·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장소 제한, 예컨대 부부싸움 중 화를 진정시키려거나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를 잠시 공간에 머무르게 한 경우, 고의로 ‘자유를 억압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또한 상호 행위가 반복된 경우 쌍방감금이라기보다 ‘상호적 갈등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보다는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감금의 목적이 폭행을 방지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이후 상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문자, 통화기록 등 다툼의 경위와 시간 경과를 명확히 제시하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대화 녹취나 제3자 진술이 있다면 이를 보조 증거로 제시하십시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부 간 감정적 대립이 형사문제로 발전할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병합 조사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진술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정서 또는 의견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이나 가족 중재 절차를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분리거주 등 물리적 거리 확보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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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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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사기 관련 피의자 신원 미상 시 고소 진행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스테이킹 사기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는 일단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계좌, 지갑 주소, 사이트 도메인, 홍보채널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과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의자의 신원이 미상이라도, 구체적 행위자(사이트 운영자·홍보자·수취 계좌 등)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로 접수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거래의 경우에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통해 거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 스테이킹 플랫폼을 이용한 편취행위는 전형적인 ‘유사수신 및 사기’ 유형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단계에서는 피해 금액(2100만원), 입금 일시, 입금 계좌 또는 지갑주소, 사기 사이트 주소, 홍보에 이용된 영상·뉴스·SNS 링크 등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 스크린샷은 원본 URL과 날짜를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나, 서면 작성이 어렵거나 다수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변호사 또는 공동고소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와 별도로 피해금 회수를 원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피해센터(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범죄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지갑으로 입금된 금액은 추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금전적 부담이 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형사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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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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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재산 상속 32년간 딸노릇 재산상속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귀하는 새아버지의 호적에 입양되어 ‘법률상 자녀’로 등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 사망 시 상속권은 ‘배우자(어머니)’와 ‘자녀(친딸, 입양된 딸)’에게 공동으로 발생합니다.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나누어지므로, 단순히 귀하와 새아버지의 친딸이 5대5로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직계비속은 모두 동순위 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1인분의 50%를 추가로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인 세 명(배우자, 입양된 딸, 친딸)인 경우, 어머니는 전체 재산의 3/7, 귀하와 친딸은 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단,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절반은 이미 어머니 소유이고, 나머지 절반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 즉 전체 집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 약 64%, 귀하 약 18%, 친딸 약 18%가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속 갈등을 예방하려면 새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유언공증이나 녹음유언을 통해 귀하 또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조정하거나 증여계약을 사전에 체결해두면, 추후 법정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딸이라도 성년이라면 별도 후견 절차가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언으로도 자녀 상속분의 절반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분할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이나 증여형태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상 증여세·상속세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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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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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사장을 고소했는데 가압류 다음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후에는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장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미 가압류로 확보된 자산 외에도 추가 재산조회를 신청해 부동산, 예금,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처벌 가능성이 있어, 합의금 형태로라도 회수 기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용자에게는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병존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일 뿐이므로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정시켜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 후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역시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사유가 되며, 이를 병행 제기하면 수사기관의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실무상 대응 전략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활용을 권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불을 악의적으로 반복한 경우 사업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주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자료를 요청해 허위 신고나 탈세 정황이 있으면 국세청 고발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체불임금확인서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지급금’ 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조언사장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 이전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으로 명의변경된 흔적을 조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확정채권에 기초한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을 반복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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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분쟁중인 재건축 아파트 매매거래시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된 특약은 일종의 채권적 약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특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경우, 매수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특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되지만 현실적 집행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상 권리·의무는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조합원 권리 및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매도인의 개인적 의무로서, 상속인에게도 동일하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조합원 자격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제3자에 대항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나 제3자에게는 채권자대위 또는 손해배상청구 형태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재매매 시 특약 작성 방식현재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매매 시 특약을 “매도인은 과거 조합원 지위 및 관련 청산 의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 지위에 기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계약에서 발생한 특약 이행의무는 기존 매도인(또는 그 상속인)에게 존속하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조언기존 조합원(최초 소유자)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가 법률상 이전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질적 구제는 금전배상 형태로 제한됩니다. 재매매 시에는 모든 계약서에 “본 부동산 관련 청산 및 조합원 권리의무 문제는 이전 계약 당사자 간 책임으로 매도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 분쟁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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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약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즉시 반환”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확보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 계약을 거부하며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계약이행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해제 통보 및 보증금 반환청구, 나아가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약 조항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이는 별도의 약정효력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월세 또는 전세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시세차익이나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근거한 보증금 반환 요구와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법원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조언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동산매매나 임차계약 방해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고, 계약서·특약·문자내역을 첨부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불이행 사유가 단순 자금난이 아닌 임의적 거부라면 법원이 악의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주택이 경매 또는 매각될 가능성도 대비해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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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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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정 보수(수수료) 외 추가 금품 요구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강요·기망에 기초한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 상한과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 금품·사례 요구를 금지합니다. 상한을 넘는 별도 약정은 무효이고, 금품을 수수하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벌칙 대상이 됩니다. 매수자 가격 인하를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이해상충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지도 큽니다.실무 대응추가 금품 요구에 명시적으로 불응하시고, 법정 보수만 계산서·영수증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통지하십시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산정내역서 교부를 요구하고, 통화·문자 내용을 보존해 두십시오. 중개사가 거래를 지연·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시·군·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후 구제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 요구 정황이 담긴 문자·녹취, 영수증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중개사가 허위·과장으로 추가 보수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시고, 추가 금품 요구가 계속되면 중개계약 해지 및 다른 중개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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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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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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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경우는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 후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전 통보의무를 충족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자금사정상 지연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사 전에 보증금 반환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3개월 전 통보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은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장은 임대인의 내부사정일 뿐, 법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퇴거 전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일자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보증금 반환일정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장기화될 시에는 부동산가압류나 소액사건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전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법적 통보방식을 사용하여 퇴거일과 반환기일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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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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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에 외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 내 사고로 인한 승객 부상은 운수회사의 운행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전방충돌로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 중 안전관리 의무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에게 있으므로 책임보험(자동차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및 향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보 접수를 하셨다면 치료비 전액 보상과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및 CCTV 요청 절차버스에는 대부분 전·후방 및 내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증거보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서 또는 버스회사를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통상 15일 내 삭제되므로 조속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버스회사가 임의로 영상을 지우거나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또는 자료보존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및 보상 진행 절차경찰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하고, 자동차공제조합 또는 버스회사의 보험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향후 망막박리 등 2차적 손상이 확인될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간 경과 후 발생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진단서, 영상자료, 경과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기타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노인 승객을 서 있게 한 사실 자체는 형사상 의무 위반이 아니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핵심 쟁점입니다. 향후 수개월간 안과 추적검사를 계속받고, 망막박리 등 후유증이 발생하면 공제조합에 재심사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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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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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전거 탑승하여 등교 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노란선)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 정지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부재와 현장 훼손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으로 운전자의 미정차가 확인된다면 형사상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어린이가 통행 중일 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이용한 점이 일부 과실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운전자가 노란선 횡단보도에서 정차 없이 진입했다면 주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측은 확보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고 후 미조치 및 책임전가 발언 등을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정차 사실이 입증되면 형량 경감은 어렵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형사상 유죄 입증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해자 측은 진단서, 수술기록, 통학 불편 등 후유장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 의사 없이 가해자의 감형 목적 주장만 반복된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보호책임이 강화된 유형으로, 법원에서도 피해자 측 주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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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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