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채권압류에 대해 보증금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일정 금액은 채권자가 실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적은 경우 실질적으로 압류효과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하면 모두 가능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지역별로 상이함)을 최우선변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된 것은 법적 절차상 ‘제3채무자 통지’이며, 임대인은 이를 확인할 의무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나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임차인은 즉시 법원에서 송달된 채권압류명령정본을 확인하여 ‘채권자명’, ‘압류금액’, ‘압류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 내임을 입증할 자료(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확보해 채권자에게 제출하거나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예정이라면 압류된 상태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정산 가능하나, 보증금 반환은 법원의 집행해제 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은 단지 제3채무자로 통지받은 상태이므로 법적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압류명령을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할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임의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원할 경우 계약 종료 후 새 계약 체결 전에 법원 집행관을 통해 압류해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1
5.0
1명 평가
0
0
합의서 효력 상실되면 돈 돌려줘야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원인이 상대방의 위반행위라면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갑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무효로 된 상황이라면, 을은 오히려 합의금 반환이 아니라 추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이 합의서에서 금전 수령과 함께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효력 상실이 본인 귀책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합의서는 일종의 계약으로, 쌍방의 권리의무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갑이 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의 귀책은 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효력 상실은 을의 귀책이 아니라 갑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지급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을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 또는 협의 전략합의서 원본과 입금내역,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갑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문자, 녹취, 이메일 등으로 입증하면, 합의금 반환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갑의 불이행으로 인해 을이 다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조항 중 “상호 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석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반환 여부는 단순한 ‘무효’ 선언이 아니라 그 무효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의 위반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을은 반환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추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 시 구체적 문구와 금전 지급 사유가 중요하므로, 합의서 사본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1
0
0
렌트카 렌트 후 신호 대기 중 고통사고가 났어요 ㅠ
결론 및 핵심 판단신호 대기 중 사고는 통상 후행차 또는 끼어든 차량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렌트카 이용 중이라도 본인 과실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위해 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렌트사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차량손해 담보(자차) 규정을 혼동한 것으로, 대인배상은 상대 운전자의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본인 과실이 거의 없으면 치료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 부담으로 처리됩니다.법리 검토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신체 손해를 보상하며, 렌트카 계약 시 선택한 일반보험은 차량 손해 중심의 보장입니다. 대인배상Ⅰ과 Ⅱ는 의무보험으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으면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렌트카 업체가 대인 접수를 위해 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보험사와의 보상 관계는 피해자와 렌트사 간 계약이 아닌, 보험사 간 정산 문제로 처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리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배상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렌트사에는 “상대방 과실로 보험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상대 운전자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며 깜빡이 없이 진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므로, 보험사 조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치료비를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대인 접수가 완료되면 병원에서 직접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렌트사 비용 청구는 차량 수리비에 한정되므로, 본인 신체치료와 관련된 부담은 없습니다. 추후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모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0
0
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
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실조회나 사건번호는 법원을 통해 절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신뢰와 의무가 파탄된 상태로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서명 거부 시에는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소송 절차 및 대응 전략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배우자에게 송달합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있으므로 교정시설 주소를 피고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송달은 교도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사건번호는 접수 후 법원에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상대방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수감확인서를 확보할 때 제출하면 유효하며, 법원은 실형 사실을 확인 후 증거로 채택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8개월가량이며, 상대방이 항소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조기에 확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병합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낮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공익법인 무료법률상담이나 가정법원 내 상담센터를 활용하면 서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1
0
0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집행정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이 통지된 상태라면, 매수인은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호받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매각절차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집행정지 해제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상 모든 강제집행·경매가 정지되지만, 매각허가결정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가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즉, 대금 납부만 남은 상태에서는 경매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매수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금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회생절차 결과를 지켜보게 하거나, 별도로 ‘집행정지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3) 실무상 대응 전략우선 경매법원에 ‘집행정지에 따른 절차 중지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수인으로서 대금지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밝히는 ‘의견서’ 또는 ‘대금지급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법원에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사실을 증빙하며 ‘집행정지 해제신청’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신청이 남용된 경우 이를 해제해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생절차가 기각되면 자동으로 집행정지가 해제되고,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 반면 회생인가가 확정되면 일부 법원은 매각절차를 취소하기도 하므로, 회생법원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지급 준비자금은 유지하고, 법원 통지마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1
0
0
C는 A에 채무가 있고, A는 B에 채무가 있을 때, A와 B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후 A가 C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보내면서 C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A가 C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은 양도 가능합니다. A가 해당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이 C에게 통지되거나 C가 승낙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A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C에게 지급의무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C가 법적으로 B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전이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할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소송비용확정채권을 양도하더라도, C가 양도사실을 통지받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았다면, C는 여전히 A에게만 변제하면 됩니다.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C는 B에게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3) 집행 가능성 및 절차C가 통지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B는 그 채권을 집행권원(소송비용확정결정문)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 없이 즉시 집행하려면 채권양도 통지와 집행문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하며, 집행문 부여를 위해 법원에 양도 사실 증빙(양도계약서, 통지사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국 C는 통지를 적법하게 받은 시점 이후에만 B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B는 이를 근거로 집행권원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단,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A의 상계·이의권이 존재한다면 집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은 법원을 통해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0
0
노동청에서 출석하고 사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님의 ‘합의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발언이 사실상 금전 합의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사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고소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며, 불법 행위를 예고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장이 고소 가능성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조건부 발언을 한 경우, 이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한 협박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단, 사장이 실제 절도 의혹에 대한 근거를 일부라도 주장할 수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3) 수사 대응 전략녹음 파일은 협박 발언의 구체적 내용, 목소리, 시간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진정을 취소한 사실은 형사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 시에는 발언의 경위, 장소, 당시 상황, 감정 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녹음 파일 원본과 대화 요약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장이 실제 절도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증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한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노동청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1
0
0
지인이 몰래 개인회생을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다면, 채권자인 귀하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정 부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 없이 허위사유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므로, 기망의도와 허위진술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잔액을 3년 이상 분할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책 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불성실하게 발생시켰다면 회생법상 불성실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당시 허위사유(결혼·퇴직금 등)로 돈을 빌리고 이를 은폐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1) 채권신고기한을 확인하고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2) 회생법원에 채무자의 허위 진술, 기망 정황, 회생 남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불허가 또는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려면 차용증, 대화내역, 송금증빙, 허위진술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생이 진행 중이라면 3년간 분할변제를 받게 되며, 면책 후에는 나머지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사기 고소가 인정되면 형사판결로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회생채무로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 시점이 빠를수록 회생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십시오.
법률 /
회생·파산
25.10.21
0
0
계좌 동결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명서 대가 요구는 사기·공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돈을 주면 안 되고, 계좌동결 해제는 은행·수사기관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이 적용됩니다.적용 법리사기·공갈로 추가 금전요구 시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동결은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조치로 이뤄지며, 해제는 거래소명과 수사결과에 따릅니다. 피해환급법 절차가 개시되면 환급 여부는 은행·경찰의 확인을 거칩니다.즉시 대응 절차은행에 동결사유와 해제 요건을 서면 확인하고 신분증·거래내역·소명서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경찰에 해명서 비용 요구자를 사기·공갈로 신고하고, 관련 문자·통화녹음·계좌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금융감독원 1332에 피해 접수 후 환급 가능성 및 분쟁조정을 병행하십시오.증거·유의사항모든 연락·이체·통화기록을 보존하고 비밀번호·이체한도 즉시 변경하십시오. 은행이 부당 지연 시 서면 답변을 받아 두고,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지급정지 이의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추가 비용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마십시오.
법률 /
금융
25.10.21
0
0
사기당해서 계좌이체한 1000만원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코인 투자로 불린다’는 허위 내용을 믿고 송금한 사기 피해에 해당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망을 당해 송금한 경우는 금융당국이 아닌 형사 및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경위가 사기 행위에 기초한 경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고소와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피의자가 허위 투자정보를 제시하고 이체를 유도했다면 명백히 형법상 사기행위로 평가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 착오 송금 시 송금인의 단순 실수에 한정되므로, 고의적 사기행위에 의한 송금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사기계좌의 수신은행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접수하면 수사기관 확인 후 일부 금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회수 절차즉시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고, 피해금 입금계좌의 은행에 피해신고서와 수사기관 접수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수사결과 잔액이 남아 있으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 후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법적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송금내역, 대화내용, 광고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기계좌는 대부분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피해 발생 즉시 대응해야 하며,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경찰 접수 직후 24시간 이내 처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확보 후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