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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에게 물려 병원에 수술했는데 피해보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민법상 동물점유자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중대 상해 사건으로, 견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은 일부에 그칠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후 손해 범위를 확정하여 보험 보상과 별도로 견주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합의를 병행하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손해배상은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 또는 경작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병도 상시적·필수적이었다면 간병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수술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 장해 또는 후유장해 요소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신적 트라우마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치료 기록이 있다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보험 보상과 견주 직접 책임의 관계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한도와 항목 제한이 있어 모든 손해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과 별도로 미지급 손해에 대해 견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중복배상이 아니라 부족분 보전의 개념입니다. 보험사 제시안은 최종안이 아니므로 치료 종료 전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향후 절차와 준비 사항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수술기록, 사진자료, 간병 경과 메모, 농업 종사 사실과 소득 관련 자료, 교통비 및 부대비용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생길 경우 민사소송을 대비해 손해 항목별 정리가 중요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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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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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본적 없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투자금 회수 의사 없이 고수익·무위험을 가장해 자금을 유치한 정황이 누적되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사이트가 현재 운영 중이더라도 초기 약속 불이행, 수익구조 변경의 일방성, 반복된 환불 지연과 연락두절은 기망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수사 압박을 병행하면서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형사처벌 가능성 검토사기 성립 여부는 투자 당시부터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자동매매, 확정적 수익, 원금 무손실을 강조한 점, 일정 기간 후 조건을 변경하며 지급을 미루는 점, 환불 약속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점은 사기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수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신규 자금 유입으로 운영한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병합 검토 대상이 됩니다.민사와 형사의 병행 전략투자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민사만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임의 이행이 없으면 집행 단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고 합의 압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되, 형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을 중심으로, 민사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반환청구로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피고소인 특정 및 유의사항입금 경로가 소개자 및 상위 소개자의 계좌라면 단순 전달자 여부를 넘어 모집책 또는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 금원을 수령하고 투자 권유를 한 소개자를 중심으로 고소하되, 대표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전화번호, 앱 운영 주체, 공지 내용 등을 근거로 함께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은 고소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법률 적용을 판단하므로, 고소장에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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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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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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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도소송의 소송물이 건물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당사자 사이의 점유 이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소한 원고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제3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새로이 명도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법리적 이유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만 미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의 존부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특정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 채권적 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별도의 명도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송물 승계가 아니라는 의미소송계속 중 소송물 승계란, 동일한 권리·의무 관계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명도청구권은 소멸하거나 부정된 상태이므로, 이후 소유권 이전은 기존 청구권의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권원 발생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소송승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원고가 패소 후 처분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외형상으로는 패소한 원고가 건물을 처분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주체와 권리 발생 원인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3자는 종전 판결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기초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해 새롭게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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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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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a/s 미실시후 연락두절된 누수업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경찰 신고보다 민사적 대응과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업체의 공사 미이행과 연락두절은 형사 범죄로 바로 평가되기보다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보수 미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 없이 대금을 수령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 성립 여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누수업체 행위에 대한 법리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 약속된 보수공사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카드결제 할인 제안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 손해사정인 연락두절 역시 보험계약상 협조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가능성 판단단순한 공사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이므로 경찰 신고만으로 즉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 완료 의사가 없었거나, 다수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계약 내용, 지급 내역, 연락 시도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현실적인 대응 순서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이행 또는 환급을 최종 요구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동시에 보험사에 손해사정인 교체 요청 및 민원 제기를 병행해 보험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고의적 기망 정황이 명확해질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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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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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소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확정 패소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점유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후소 역시 원칙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된다면, 원고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로 정리되어 후소의 존속 자체가 사실상 곤란해집니다.전소 패소의 법적 의미전소에서 법원이 대물변제에 따른 점유를 인정하되,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해당 점유의 성질과 시효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이 판단은 동일한 점유 상태를 전제로 하는 한 후소에서도 기판력 또는 신의칙상 주장 배척 사유로 작용합니다.후소에서 증여 주장과 기판력 문제후소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주점유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증여 시점과 점유의 동일성이 문제됩니다. 전소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여와 새로운 점유 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전소에서 판단된 점유 상태를 형식적으로 변경해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유라면 기판력에 저촉됩니다.방해배제청구 인용 시 효과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점유를 상실하거나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성립 불가능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원고의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본안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소 패소 이후 후소를 유지하려면, 점유의 단절이나 새로운 권원 취득이라는 실질적 사정 변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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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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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후 심리검사 요청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심리검사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달리 보호사건에서는 수사 목적의 강제적 검사보다는 아동 보호 필요성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이나 보호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진행됩니다. 기존 가사소송에서 기각되었더라도 보호사건 단계에서 다시 요청할 실익은 있습니다.아동보호사건에서의 심리검사 가능 범위아동보호사건은 형벌 판단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정서 상태, 불안 반응, 보호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심리검사나 상담 연계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이나 특정 보호자에 대한 극단적 공포 반응은 검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기관 및 법원에 대한 요청 방법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상담 및 평가 요청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정황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도 임시조치 또는 추가 조사 필요성 의견서 형태로 심리검사 필요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사소송 판단과 현재 보호 필요성은 구별됩니다.향후 대응 전략이미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보호사건에서 확보된 상담 기록이나 평가 결과는 향후 재신청의 새로운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이의 이상 반응을 객관화하는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이며, 검사 불가라는 단정적 안내를 받았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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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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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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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지분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소송 계속 중 공유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되더라도 소송 자체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양수한 자는 분할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나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유물분할청구는 모든 공유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소송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중 지분이 양도되면 기존 공유자의 당사자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은 새로운 공유자로서 분할소송의 당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유자와 양수인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게 됩니다.소송절차상 대응 방식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거나 공동소송인 추가 결정을 통해 절차를 정리합니다. 지분 일부만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 공유자와 양수인 모두가 소송 당사자로 유지됩니다.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지연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청이 바람직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지분 양도가 있었음에도 소송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양수인이 판결 효력을 다투거나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 사실이 발생한 즉시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참가 또는 당사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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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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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구약식(벌금 200만원) 결정..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약식 처분 자체를 뒤집어 실형이나 중형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유도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병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엄벌 요구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실질적인 회복은 민사에서 도모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진정서와 엄벌탄원서의 구분 및 활용진정서는 수사·처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고, 엄벌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고려해 달라는 피해자의 의견서입니다. 이미 구약식이 결정된 단계에서는 엄벌탄원서 형식으로 사고 경위, 피해의 중대성, 현재 치료 상황과 후유증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출만으로 자동으로 재판이 열리지는 않으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형사 의견 제출과 민사소송의 병행 가능성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 판단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유리한 자료가 되며, 민사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후유장해, 정신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실익과 변호사 선임 판단형사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서는 과실 다툼 없이 손해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보험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이 보상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손해 항목별 증명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손해배상 산정 방향배상 요구는 실제 지출과 객관적 손해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 관련 비용,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핵심이며, 차량 교체로 인한 불안감이나 생활 불편은 위자료 항목으로 흡수해 주장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과도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청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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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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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냥 부부가 합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협의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즉시 성립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부부의 합의가 전제이기는 하나, 반드시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을 통과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판은 없지만,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협의이혼의 법적 구조협의이혼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르고, 이 기간 동안 이혼의사 유지 여부를 숙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뒤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 확인이 있어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재판이혼과의 차이재판이혼은 일방의 청구로 법원이 혼인관계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조건은 사전에 충분히 정리되어야 하며, 분쟁 소지가 남아 있는 경우 협의이혼 후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사항은 사후 분쟁이 잦으므로,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간단해 보이지만 절차와 효과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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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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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된 사안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구조라면 무조건적인 반성문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보호 필요성이 쟁점인 경우에는 태도 자료가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불개입 또는 종결 등 실질적 무혐의에 준하는 처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아동보호사건에서 반성문 제출의 법리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개입 여부 판단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처벌 감경 자료라기보다는 위험성 평가 자료로 기능합니다. 문제는 반성문 내용이 행위 존재를 전제로 작성될 경우, 보호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사실 부인과 재발 위험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가 법리상 더 적절한 대응이 됩니다.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종결 가능성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보호 개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개입 결정이나 사건 종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이미 증거불충분 판단이 있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사건은 증명 기준과 목적이 다르므로 자동 종결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반성 표현보다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육 환경, 재발 가능성 부재, 주변 진술, 상담 이력 등 보호 필요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성문 제출 여부는 기록 열람 후 쟁점이 행위 인정인지 보호 필요성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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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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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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