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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된 상황과 가석방 이후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만으로는 감형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항소심의 심리 범위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배상명령과 가집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 변경 여지는 줄어듭니다.불리한 요소가석방 1년 만의 재범과 동종 전과는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므로 법원이 엄중히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이 반복되었더라도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정서 제출 전력이 있다면 법원이 더 이상 감경 요소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작 사유의 한계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은 일반적으로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동종 범죄 재범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실질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가정적 상황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안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 진지한 배상 노력,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개선 의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서면 제출보다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나 구체적인 배상 이행이 있어야 양형 변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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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고의성 입증 중요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간소송에서 고의성은 핵심 요건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 위험이 높습니다. 질문자의 증거가 유책성을 뒷받침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소송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한 후 착수금 환불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결제 내역은 부정행위 정황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카톡 대화나 상황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패소 시 위험성패소하게 되면 청구가 기각되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보강이 불가능하다면 진행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송 중단 및 환불 문제소송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변호사와 정식 위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선임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환불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전액 환불은 어렵고, 미처리된 업무 범위를 근거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조언현재 단계에서는 소송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착수금 약정 내용과 환불 조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고의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 확보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 소송 지속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소송을 이어가려면 증거 보강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환불 협의와 함께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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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용액 확정 건(본안 각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소송이 각하된 경우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것은 절차상 가능하며, 단순히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담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정 과정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의 원칙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므로, 실질적 권리관계와 별개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측이 소송비용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이의신청 가능성상대방의 소송비용액 청구가 과다하거나 필요 없는 지출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송에 사용되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 불필요한 복수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다투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절차와 시기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불복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법원에 하게 되며, 이 경우 다시 재판부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다툴 수 없으므로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세부 산정 내역을 검토해 과다 청구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경감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결정문과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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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어머니 욕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의 발언이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게임 채팅이나 음성 대화에서 특정인을 지목하고 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을 밝히고 난 뒤에도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신고 및 고소 절차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합의 여부와 실익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사과와 금전적 보상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신속히 증거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상대방 태도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해결할지, 처벌을 끝까지 진행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 보존과 절차 진행을 정확히 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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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자문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 아니라 향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문료는 사안의 복잡성·분량·심사국의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문서검토·자문 단계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 정식 대응 및 심의 단계로 가면 별도의 착수금과 시간당 자문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용 법률본 사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핵심이 됩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강요 등이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공정위 소명자료 요구는 해당 법률 위반 혐의의 정황이 있다는 의미로, 단순 회신이 아니라 법리적 해명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법리와 판단 기준공정위는 거래조건의 합리성, 서면계약의 존재 여부,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여부, 보복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불공정성”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위법이 아닌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증 및 준비자문을 맡기실 경우, 계약서 원본, 거래내역서, 정산 자료,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거래 과정의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 체결 배경과 실제 거래 관행을 설명할 수 있어야 공정위에 설득력 있는 소명이 가능합니다.권고자문료는 변호사별로 차이가 크므로, 먼저 문서검토 중심인지, 공정위 심사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검토와 의견서 작성까지 의뢰할 경우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추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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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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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하여도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상계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임금채권의 전액불가분 원칙”을 두고 있어 임금(퇴직금 포함)은 강제집행 등 법이 정한 절차 외에는 근로자 동의로도 제한하거나 양도·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도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 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29736 등).허용되는 범위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담보를 확보하려면 퇴직금이 아닌 기타 적법한 담보(예: 보증인, 부동산·동산 담보, 급여채권 외 재산)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불법이므로, 추후 실제 퇴직 시 회사가 공제하거나 상계하려 한다면 근로자가 다투면 회사가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권고퇴직금 담보 설정은 피하시고, 대신 대여금 계약서에 변제기, 이자율, 연체 시 조치(지급명령, 가압류 등)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필요하다면 임직원 재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정리하면,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도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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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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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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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문시 대리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리 상담 가능 여부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원칙적으로는 채무 당사자인 아버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나 상황상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자녀가 대신 1차 상담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인정보·재산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확인하려면 아버님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세 조회의 한계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적 기관(법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아버님 명의로 된 채무나 세금 체납 현황을 직접 열람·확인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녀분이 단독으로 방문하면 “일반적인 절차·대응 방법”은 설명받을 수 있으나, 아버님 개인 신용정보·세무 체납 내역을 변호사가 바로 열람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준비하면 좋은 서류만약 자녀가 대신 상담하신다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아버님 인감증명서 1통위임장(“본인 사건 관련 상담 및 자료 열람을 위임한다”는 취지)가족관계증명서 (대리 관계 확인용)채무 관련 우편물 원본 또는 사진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 체납 고지서 등권고첫 상담은 자녀분이 대신 개요를 설명하면서 “대략 어떤 절차로 대응 가능한지” 방향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재산·채무 내역 조회, 법적 대응(가압류·회생·파산 등) 진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아버님의 신분증·인감증명·위임장을 갖추어야 하며, 변호사가 추후에라도 아버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리하면, 자녀분이 먼저 상담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자료 조회·법률행위 진행은 위임 서류 없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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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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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반환시 원상복구 범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청소·도배·장판 교체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자기 이사 일정 때문에 주장하는 이사비용 피해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와 도배 등 직접적 손해는 보상하되, 임대인의 생활상 불편이나 일정 지연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청소·도배 비용 범위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 중 과실로 발생한 오염이나 곰팡이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후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이사비용 청구 불가임대인의 이사비용은 임차인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도 원상회복 지연을 이유로 임대인의 이사비용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합니다.대응 방법임차인은 청소·도배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하되, 이사비용까지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부당 공제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임대인의 이사비용 피해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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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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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에 가기전에 피부질환도 진료보시냐고 대상포진인지 어떤병명인지 구별해서 보실줄아냐고 문의부터 2차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의료기관의 진료거부와 부당한 응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이나 손해배상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환불 요구는 먼저 해당 병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불응 시 보건소 민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국민신문고를 통한 보건복지부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통비·시간 손해 같은 간접적 피해는 법적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진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진찰료 환불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진료거부의 적법성 여부의료법상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최소한의 문진이나 진단 과정조차 없이 곧바로 진료를 거부했다면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전문성과 진료 가능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는 경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응대 태도와 진료비 청구의 정당성입니다.환불 요청 가능성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도 진찰료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직접 환불을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를 하시면 지도·점검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버스비·시간 손해·업무 차질 등은 일반적 생활손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증거 확보(녹취,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합니다.대응 절차 정리즉각 환불을 원하신다면 병원에 정식 환불 요청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시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1372 소비자상담센터 순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환불 가능성은 높지만, 추가적인 교통비나 일실수익 보상까지 인정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혹시 병원에서 발급해 준 영수증이나 진료내역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있다면 환불 및 민원 절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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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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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의뢰인이 변호사와 직접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총괄이사라는 직원과만 소통한 상황에서 사건 진행 전이라면 선임비 일부 또는 전액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환불 비율은 위임계약서의 환불 규정, 이미 수행된 업무의 범위, 수임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접수 전 단계라면 착수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임계약의 확인 필요성민법상 위임계약은 구두나 전자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통상 변호사 선임은 서면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수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요구의 근거가 강해집니다.착수금 환불 원칙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일반적인 수임慣行에 따르면, 변호사가 이미 실질적인 사건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단순히 자료만 전달되고 소송 접수 전이라면, 사건 검토에 소요된 일부 비용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환불 요구 방식환불 요청은 정중하되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의사가 없으므로 접수를 중단해 주시고, 착수금은 위임계약 체결 전 단계라 전액 또는 대부분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서면(문자·카톡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바람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계약서 부재, 변호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함께 기재하시면 환불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대응책 정리결국 환불 가능성은 계약 체결 여부와 업무 진행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위임계약서가 없다면 전액 환불 요구가 가능하고, 계약이 있다면 일부 공제 후 환불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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