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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행자와 실제 접촉이 없고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역시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보행자와의 위험 상황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률적 근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접촉이나 피해 발생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으나, 사고와 도주의 개념은 충족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보행자가 차량에 의해 넘어지거나 다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사고로 인정될 법적 요건이 결여됩니다. 실제로 판례도 단순히 위협을 준 정도의 상황을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운전자의 조치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고, 보행자가 이미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의무는 피해자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론적 제언이번 상황은 법적 의미의 교통사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뺑소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차 후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신중한 운전이 요구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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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저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범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는 추가 대화를 전혀 하지 말고, 모든 연락 내역을 증거로 보존한 뒤 경찰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응대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되,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별도로 협박죄나 공갈미수죄로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법률적 근거형법은 사기뿐 아니라 협박, 공갈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피해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위법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사기범이 보낸 메시지와 녹취 제공 제안은 자칫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다시 이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친 언행을 하는 것은 협박의 성격을 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기 피해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 방법카톡 대화,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도록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기 외 추가 혐의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제언사기범의 연락에 대응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협박성 발언은 즉시 고소 사유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단독으로 대응하지 말고 수사 절차 안에서만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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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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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거래 과정에서 약속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번 상황은 판매자가 여전히 점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적 근거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잃어버린 물건이나 타인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특정 물건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유자의 사실상 지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문제됩니다.판단 기준문제가 된 물건이 판매 목적의 대상이 아니었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반환을 거부한 이상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분이 나빠서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입증 방법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물건을 놓아둔 장소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CCTV 영상, 상대방의 발언이 기록된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진술할 때는 거래의 약정 내용과 물건의 소유·관리 의사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제언이번 사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절도죄 적용이 타당하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 정황을 강조하는 것이 수사와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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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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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진 도용 관련 처벌수위 및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 주신 사안은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립 가능 시 초상권 침해·초상권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자의 진술, 사진 사용의 맥락, 유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의 흐름수사기관이 명함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내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는 사실확인을 위한 초기 조사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어떤 경위로, 누구의 사진인지 알면서 사용했는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예상 가능한 처벌 수위가벼운 장난 수준이라면 모욕죄(형법) 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며, 초범이고 범행 동기가 단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용된 사진이 음란한 맥락이나 범죄적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법첫째, 경찰 통화나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고의적 비방이나 범죄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셋째,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고, 송치되더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이번 사건은 장난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먼저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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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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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촬영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 행위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인격권 침해 차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신체 특정 부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모두 병행될 수 있습니다.법률적 근거민법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어, 동의 없는 촬영과 그 사용은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단순히 얼굴이나 일반적인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은밀히 촬영되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불법성이 강화됩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맥락이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강화됩니다.입증 방법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음을 진술하고, 해당 장면이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침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제언무단 촬영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 증거를 확보하면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국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피해자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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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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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한다면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거짓으로 방을 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데려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합의와 신고 관계집주인이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금전을 수령했다면 법원에서 집주인의 요구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필요해집니다. 합의서 없이 단순 송금만 했다면 증거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계획적 범죄 가능성말씀처럼 A와 집주인이 공모해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공갈이나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A와 집주인 사이의 통화 기록, 메시지, 합의금 요구 과정의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의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송금 내역을 확보해두시고, A와 나눈 대화 내용도 모두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A의 공모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공갈 또는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조사 시 A의 거짓 안내와 본인의 착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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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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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휴대폰 요금 납부,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론아버지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를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변제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처럼 휴대폰 해지를 위한 행정 절차 과정에서 소액의 요금을 납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전체 채무에 대한 승낙 의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승인 판단 기준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상속재산을 자기 것으로 처리할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례 절차, 행정 처리 차원에서 소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처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내에 진행한다면 이번 요금 납부만으로 단순승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향후 조치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라, 다른 빚이 있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 시 통신요금 납부가 불가피했던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채무를 승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정리휴대폰 요금 납부는 단순승인으로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이번 납부는 행정적 절차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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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언구합니다
결론말씀하신 정황은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온 순간 절도 기수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3일 뒤 자발적으로 물건을 다시 매장에 돌려놓은 점, 범행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절도 성립 여부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점유를 옮겼을 때 성립합니다.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매장 밖으로 가져나온 시점에 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범행 후 스스로 반환한 정황은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향후 절차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 마트 측이 용서 의사를 표시한다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정리절도죄는 성립하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마트에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범이고 재산상 실질적 피해가 없으므로 실형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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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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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고소당할까요? 자수해야할까요?
결론말씀하신 행위는 물건을 발로 밟은 것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괴 정도와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합의 후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자수 필요성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수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지만, 자수 여부가 양형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 불필요하게 스스로 사건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대응 방법만약 피해자가 신고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전자제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점, 고의가 아니라 홧김에 물건을 밟은 정도라는 점을 진술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으므로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지금 단계에서는 자수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혹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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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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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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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죄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너무억울해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으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방관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도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민사상 책임 여부민사 책임은 실제 가해행위를 했거나, 공동으로 가해에 가담한 경우 인정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이며, 이를 재판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의료 기록 등)를 바탕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답변서를 법원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 형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나 가해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한 제3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권고 사항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주장과 증거 싸움이므로, 변호사가 법리에 맞게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말고, 무혐의 처분 사실과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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