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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불법일때 자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고의 또는 허위로 처리된 경우에 한해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수 또는 자진신고는 수사와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 환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병원의 인지 여부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위법 성립의 기준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의 일시적 적용, 사고 인지 전 치료, 보험 미확정 상태 등은 위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보험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사고 원인을 기재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형법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고의성, 주도성, 반복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자수 및 자진신고 절차불법 소지가 명확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통상 공단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환수 절차를 협의한 뒤, 수사기관 대응을 병행하는 흐름이 실무적입니다. 자수는 수사 개시 전 또는 인지 전일수록 감경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큽니다.병원의 책임 범위병원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상 절차로 접수·처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병원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하거나 허위 청구에 관여했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책임은 분리 판단되므로 환자 자진신고가 곧바로 병원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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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월세 인상 협박 및 계약서 재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후 법정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확한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차임을 지급해 왔다면 종전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서 재작성이나 월세 인상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한다고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묵시적 갱신과 임대인의 요구 범위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의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는 효력이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해지 및 퇴거 선택권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적법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고, 중개보수 역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후 반환 대상이 됩니다.증거 활용과 실무 대응당사자 대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는 적법하게 수집되었다면 분쟁 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당장은 감정적 대응이나 구두 합의는 피하고, 모든 의사표시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며, 해지 여부와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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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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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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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신청 후 지연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 목적물 인도가 완료되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발생합니다. 새 임차인의 실제 입주 시점이나 임대인의 내부 사정은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 미사용 기간의 차액을 청구하는 판단은 타당하며, 잔존물 무단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보증금 반환 및 지급명령의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대차는 목적물의 반환으로 종료되고,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 수령을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계약 종료가 입증되면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적합한 절차입니다.지연손해 및 차액 청구 가능성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실 이후 사용·점유가 없는 기간의 월차임 및 관리비 차액도 부당이득 또는 손해로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 지연이나 소모품 훼손 주장은 통상적 사용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잔존물 처분 손해와 실무 대응임대인이 임차인의 잔존물을 임의로 폐기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사진, 견적, 대체구입 내역 등 증빙을 확보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병합 또는 후행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핵심 채권을 확보한 뒤, 다툼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은 분리 대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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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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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이유로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 이전비나 복비를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한적이며, 임대인의 통보가 허위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묵시적 갱신과 리모델링 사유의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된 계약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단순한 내부 공사나 선택적 리모델링은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한지,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주거 이전비 및 복비 청구 가능성현행 법제상 민간 임대차에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퇴거에 대해 주거 이전비나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상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유를 들어 퇴거를 요구했다면, 손해배상 또는 부당한 계약해지 주장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정황과 입증에 따라 판단됩니다.공사 허가 및 실무적 대응해당 층만의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구조 변경, 소음·분진이 수반되는 공사는 건축법이나 구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통보 경위, 다른 세대와의 형평, 공사 계획서를 확보해 두고, 임대차 종료 효력과 손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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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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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에서 현관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은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경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는 이상,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경찰 조치의 법적 성격경찰관의 강제 개문은 자살 위험이 현저한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 및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안은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 요구는 법리상 한계가 분명합니다.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문을 잠그고 외부 진입을 차단한 행위가 경찰의 강제 개문을 초래하였다면, 그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임대차 관계 정리와 실무 대응연체 차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명도 절차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수리 내역과 비용은 증빙을 확보해 두고, 보증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신다면 손해배상 문제와 임대차 종료 절차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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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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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과태료·범칙금 부과 여부는 단속 카메라의 촬영 방식과 기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진입했다면 법리상 신호위반 행위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카메라를 통과하지 않고 정지한 경우, 자동단속으로 바로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신호위반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순간 성립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나 보행자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침범하면 위반입니다. 자동단속 카메라는 통상 정지선 통과 시점과 교차로 진입 여부를 함께 촬영해 위반을 확정하므로, 정지선만 넘고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단속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며칠 내로 과태료 고지서나 문자 통지가 없다면 자동단속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통지가 온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정지 후 대기했고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의견진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상 위반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으므로, 감경 사유 중심의 대응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일반 구역보다 처벌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반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의견 제출 시 참작 사유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향후 동일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호 인지 시 즉시 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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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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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인데 기존계약 만기일에 퇴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미 성립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가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 시점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기존 만기일과 무관하게 통보일 이후의 법정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의 법적 구조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경우 형식상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기존 만기일은 종료 기준점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이상, 단순히 과거의 만기일을 이유로 즉시 퇴거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시점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 발생 시점 이후에 임차인은 적법하게 퇴거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차임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해지 의사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도달 여부가 명확한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협의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상 기존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 시점을 계산하는 해석은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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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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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즉시 판단지금 상황은 명백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실제로 빌리지 않았더라도, 영상 공개를 빌미로 강요와 위협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며, 빠른 신고가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성립 가능한 범죄 유형영상 촬영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과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 영상이나 신체 노출을 요구·위협한 정황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문제 됩니다.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협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신고 전후 실무 대응경찰서 방문 또는 긴급한 경우 즉시 신고하시고, 상대의 메시지, 통화기록, 계정 정보, 요구 내용, 영상 파일 존재 여부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상대와 추가 대화는 중단하고, 계정 차단은 증거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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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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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접수 후 경찰서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진정서로 접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고소와 동일하게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진정에서 고소로 형식만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미 출석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는 개시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형식보다 수사 방향과 증거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대리비 미지급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한 사기인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그게 그거”라고 말한 취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진정이든 고소든 동일하게 입건·송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장 제출 여부보다 범죄 성립 요건 충족이 우선 판단 대상입니다.상대방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대응출석 시 미지급 경위, 반복적 회피, 차단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상대방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민사 절차가 개시되면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실무적 조언감정적 대응보다는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출석 전 증거와 진술 흐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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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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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선임후 다른변호사님을 선임하려는데요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단계에서는 수임계약 해지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전액 환불은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된 법률서비스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분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기록 검토,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 핵심적인 변호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착수금 전부가 소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임 변경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변호사 수임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1회, 전화 응대, 선임계 제출 정도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임료 전액을 업무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일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료를 별도로 지급하셨다는 점 역시 환불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대응 전략해지 의사는 가급적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한 채 현재까지 수행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합리적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환불을 주장하기보다는 부분 환불 협의 요청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상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만 변호사협회 민원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이므로, 지금 선임을 변경하더라도 절차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선임 전에는 기존 사무실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반환을 요청하시고, 향후 선임 시에는 업무 범위와 소통 창구를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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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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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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