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는 편입니다. 다만 국가별 물가, 노동생산성, 사회보장제도, 근로시간 등이 달라 단순한 시급만으로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물가와 구매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체감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실무적으로는 사업주는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하신 내용은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물가나 구매력까지 포함하여 비교하는지, 단순 시급을 비교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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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드시 권고사직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을 원칙으로 하나,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질병·육아 등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질병·육아 등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퇴사를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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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을 전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도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현재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상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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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 등을 지도하거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월급제인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급과 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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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봉동결 및 팀 강제발령 위법사유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연봉을 동결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평가·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조직개편, 객관적인 평가기준, 기존 연봉체계 등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 것이라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봉 동결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질문 내용처럼 다른 직원들은 약 5% 인상되었는데 질문자만 동결되었고, 그 사유가 육아휴직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다면 불이익 처우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영업팀에서 기술팀으로의 전보 역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성 인사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3항 및 4항카카오톡, 메일, 인사발령 공문, 연봉협상 관련 답변 등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회사의 연봉평가 기준이나 동료들의 인상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분쟁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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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질문처럼 10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1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지급기간을 안내드리려면 ① 현재 연령과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알려주시면 해당 기준에 맞춰 지급일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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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일하면 이게 휴게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식사를 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도 전화 응대, 계산, 손님 응대, 청소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태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 일정 시간 동안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외출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판단은 당시 근무 방식, 식사 중 업무 지시 여부,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식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문자, CCTV,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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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접수 완료, 고용보험 상실 처리중인데 언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이직확인서는 접수 완료, 고용보험 상실은 처리 중인 상태이므로, 상실처리가 완료된 이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 여부를 확인한 뒤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다만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상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또한 구직등록(고용24)과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방문 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고용24에서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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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일이 재미없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질병·육아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근무환경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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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노무법인에 기장료를 내고 있는데요. 알려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허점이 크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 되었는데 책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에 매월 기장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계약상 부담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자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① 노무법인의 과실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②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③ 그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어떤 부분이 잘못 작성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노동청 진정, 소송, 추가 임금 지급 등)가 발생하였는지를 알려주시면 책임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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