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 잔금날 진행과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잔금일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저당 말소는 법무사가 위임받아 진행하며, 말소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상 말소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말소 신청 시 발급되는 접수증 등을 통해 말소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말소는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접수되므로,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법무사에게 말소 접수증을 전달받은 후 최종 잔금을 이체하는 방법을 협의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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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대항력 주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혼동'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동으로 인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처럼 임차인 B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B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스스로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동에 의한 임차권 소멸 법리를 이해하시면 경매 사건 분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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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기각은 의뢰인의 채권 회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예고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는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의 임대 제안은 위험합니다. 선입금이나 확실한 담보 없이 비번을 공유하면 기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1순위 권리를 유지한 채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공증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권리자라 하더라도 낙찰가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지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매입은 권하지 않으며, 현재 가진 대항력을 유지하며 경매 절차를 통해 최대한의 배당을 받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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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할 때 성립합니다. 수사관이 번호 변경 통지 미비를 언급하는 것은 의뢰인의 도주 우려나 소재 불명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담보물을 즉시 반납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물건을 반납하면 은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쉬워지며, 고소 취하 및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반납 후에는 번호 변경 등 절차적 실수를 인정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오해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의 사건이 아니므로 복잡한 대응보다는 담보물 반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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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회수, 채무자 대신 제3자 통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부의 무자력 상태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변제 의사를 법적 강제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아버지와 '채무인수 계약' 또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아버지 소유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바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순 확약서보다는 공증이 집행권원으로서 훨씬 강력한 실효성을 가집니다.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향후 상대방이 변심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즉시 공증을 통해 권리를 고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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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된 것을 알려주지 않아...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의 갱신 안내는 보험회사의 서비스 차원일 뿐, 법령상 설계사에게 반드시 갱신을 고지해야 할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 계약의 만기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가 연락을 차단하고 갱신을 누락한 것은 프로답지 못한 처사이나,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나 미가입 기간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관리 소홀에 대한 귀책 사유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계사가 영업적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사적인 감정으로 관리 업무를 방기한 점은 명백합니다. 보험사 지점장을 통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시어 해당 설계사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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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직거래 판매후 지급정지 제3자사기 같음 저는 금 판매자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소위 '삼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의도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행의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인의 소명 여부에 따라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영수증, 카톡 대화 내역, 거래 장소의 CCTV 영상은 의뢰인이 실물 거래를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경찰 조사 시 해당 증거들을 제출하며 범죄 가담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전이므로,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지급정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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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은 나가라그러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1주일 내 퇴거 요구는 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조건을 근거로 최소 2주 이상의 유예 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상 통보 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 퇴거 불가 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물주 사정'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이사 비용이나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일방적인 강제 퇴거가 강행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샵인샵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하므로 무조건적인 점유 지속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사 유예 기간을 확보하고 금전적 보상을 일부 받는 방향의 합의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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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전 남자친구가 돈 문제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연락할경우, 불법추심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지인에게 가해지는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1.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즉시 고소하는 방안입니다. 지속적인 연락과 제3자 언급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욕설과 협박이 담긴 통화 녹취나 문자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불법적인 추심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즉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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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명도·부당이득] 퇴거 후 간판을 방치하고 신규 영업장 홍보에 도용하는 임차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청구 방어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와 부당이득 청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설치 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 시 철거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는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은 임대 종료 시점의 법적 의무를 확정한 것이며, 설치 허락은 단지 임대 기간 중의 사용 권한일 뿐 철거 면제 특약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산정에 관하여는 일반 임대료가 아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 대행사 견적서나 인근 유사 광고판 임대료 시세 자료를 제출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지 주장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간판이 영업장 홍보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사진 등)를 제시하며 '영업용 광고판 사용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대응 전략으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철거 및 대금 지급 기한을 최후 통첩하여 소송 외 합의를 시도하시고, 법정에서는 원상복구 비용과 부당이득금을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대체집행을 통해 철거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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