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쓴다고 빌려간 3억 안갚아 사기죄 고소한 사건관련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빌려준 3억 원이 공사 목적이 아닌 토지와 건물 매입에 사용되었고, 제공된 담보 역시 의뢰인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기망에 의한 용도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한 만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죄의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담보가 실질 가치가 없다는 점과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담보의 실질 가치가 낮고 연대보증인 또한 무자력자라는 사실은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기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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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을 받기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모친께서 합의이혼 당시 두 개 호실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빌라가 이미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면 소송만으로는 배당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설정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경매 기록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서두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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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재계약 이후 조건변경계약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소급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항력 유지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실제 금전 지급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추후 분쟁 시 입증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는 합의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2~4월 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5월 1일자로 변경된 조건만을 담은 '변경 계약서' 또는 '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의뢰인께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계약서를 새로 쓰기보다, 변경 합의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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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상대 회사 비호하는 민원방해 행위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구청 공무원들의 민원 방해 및 직무 유기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단순한 불만족을 넘어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특정 회사 비호가 입증된다면,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고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동문서답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답변 기록을 정리해 관리자나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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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엄마의재산을지킬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어머니의 재산은 의뢰인과 법적 친자 관계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직접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직접 유언 공증을 작성하시거나, 의뢰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글을 모르고 귀가 어두우신 상태라면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재산 보호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지정은 어머니의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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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취소권에서 전득자의 악의 여부는 전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익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전득자가 악의라면 전득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엄폐물 법칙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여서 취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전득자가 악의라면 독립적으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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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무단개설로 피해를봤어요 소송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금융기관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직원과 합의하셨더라도 은행의 사용자 책임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회수하신 5,500만 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이며, 이자 선충당 원칙에 따라 먼저 이자 부분에 충당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와 별개로 은행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은 명확해 보이므로, 실질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500만 원 내외라면 소송 실익이 낮으나, 전체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식 소송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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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명도일과 계약서 신고. 확정일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우려하시는 2016년 당시 명도일과 확정일자의 불일치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고 거주 중이므로 대항력은 유지되며, 5개월의 차이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 관행이나 기재 실수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도 적용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새로 작성할 계약서는 실제 계약 일자와 일치시켜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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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크리에이터인 전남편이 다른 수입들을 숨기고 양육비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은닉 소득을 파악하여 양육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동학대 정황과 방치 상황은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사업장 명의나 영상 수익 내역을 추적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양육비 청구와 친권·양육권 변경은 별개 절차이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양육비를 확정 짓고 친권 등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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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계약서의 기간은 의뢰인이 정하는 2026년 3월 29일부터 2028년 3월 28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2020년 11월 30일 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소급하여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증액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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