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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4주택자에 해당하여 분양아파트 완공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므로 취득시점인 27년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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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무이자 기간제한없이 빌려준 1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입니다(1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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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한사항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머니 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즉 1억원에서 5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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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대납관련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순 대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카드세액공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병원비를 대납하여 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이므로 연말정산 증빙에 관계 없이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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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후원금은 익금인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발생하는 세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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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관련 신축공사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요양원 건물이 아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건물로 준공하는 것이라면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경정청구를 진행하시어 세무서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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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에 같은 주소가 등록안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가족부양으로 모친을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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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시 종합소득신고대상금액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따라 건별로 5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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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기조정 신고 할 경우 조정반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조종반에 소속된 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사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6. 2. 17. 신설)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16. 2. 17. 신설)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6. 2. 17.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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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실무 관련 문의]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건 입력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9월 매출매입건은 24년 2기 예정신고(7월 ~ 9월)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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