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부가세 신고는 업종마다 1년에 4번이나 2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년 2번만 하게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매년 4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10
0
0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부가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부과제척기간)까지 할 수 있으며 보통 홈택스에서 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2019.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10
1.0
1명 평가
0
0
가족간의 돈 증여세는 얼마부터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10년 동안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기타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그 외의 친척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0
0
0
증여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분할납부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021. 12. 21. 후단개정)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2023. 12. 31. 개정)법 71조 2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법 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3. 12. 31.) 5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2023. 12. 31. 개정)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10
0
0
퇴사 후 혼인신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25년에 하시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에 관계 없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10
0
0
법인세 매출액이 부가세과세표준이랑 같아야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 매출액과 부가세 과세표준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매출액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부가세 매출액으로는 계산되기 때문에 두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기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발행하는 경우든 매출액이 다르게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이러한 차이를 소명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제17호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별지 제17호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주세ㆍ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0
0
0
어머니가 직접 아파트 입금계좌로 돈을 넣어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이 귀하에게 증여하고 귀하가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2) 어머님이 귀하에게 지급한 금전이 단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지급 전후로 가능한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증여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신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09
1.0
1명 평가
0
0
일본 복권 당첨되면 한국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한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의 복권 당첨 세금은 송금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가 될 것이므로 복권 당첨 소득 발생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한일조세조약 제22조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09
0
0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아파트값에 포함이 안될까요?(양도소득세 계산으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의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09
0
0
개인사업자 운영 세금신고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미만의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 수령시 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 받게 되실텐데, 그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므로 그대로 세금을 다 납부하게 되시는 겁니다.만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에 이자배당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내신 세금은 귀하가 내실 세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09
5.0
1명 평가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