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부동산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추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요건 확인 필요). 만약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으로 신고하신다면 향후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추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5
0
0
의제상각있는 차량 매각할 때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의제상각액 고려 없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소득46011-385, 2000.03.30【질의】본인은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음.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하려고 하는데 1996년도 5월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함. (일시감가상각자산이나 소모품이 아님)<갑설>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추계로 신고시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강제감가상각을 하여 남은 잔여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을설> 아니면 중고자산 취득으로 보아 중고자산 취득계산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병설> 아니면 감가상각이 임의규정이므로 신규자산 취득으로 보아 1999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규재산 취득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는지.【회신】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5
5.0
1명 평가
0
0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시 업무용승용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료도 전액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5
5.0
1명 평가
0
0
분양아파트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4주택자에 해당하여 분양아파트 완공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므로 취득시점인 27년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5
0
0
친구에게 무이자 기간제한없이 빌려준 1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입니다(1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5
0
0
증여세에 관한사항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머니 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즉 1억원에서 5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5
0
0
부모님 병원비 대납관련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단순 대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카드세액공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병원비를 대납하여 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이므로 연말정산 증빙에 관계 없이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4
0
0
영리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후원금은 익금인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발생하는 세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5.14
5.0
1명 평가
0
0
요양원관련 신축공사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요양원 건물이 아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건물로 준공하는 것이라면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경정청구를 진행하시어 세무서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5.14
0
0
주민등록상에 같은 주소가 등록안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가족부양으로 모친을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