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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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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일 경우 소득세감면은 당연히 해당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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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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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원천세 신고 부표 오기재 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율이 같다 하더라도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1264.21-415, 1984.2.2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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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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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무 이슈가 없습니다. 어차피 돌려 받을 금액이므로 금액 기준과는 관계 없이 세금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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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장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하시는 금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에 해당할지 여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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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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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업종마다 1년에 4번이나 2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년 2번만 하게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매년 4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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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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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부가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부과제척기간)까지 할 수 있으며 보통 홈택스에서 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2019.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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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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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증여세는 얼마부터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10년 동안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기타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그 외의 친척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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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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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분할납부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021. 12. 21. 후단개정)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2023. 12. 31. 개정)법 71조 2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법 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3. 12. 31.) 5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2023. 12. 31. 개정)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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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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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혼인신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25년에 하시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에 관계 없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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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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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액이 부가세과세표준이랑 같아야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 매출액과 부가세 과세표준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매출액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부가세 매출액으로는 계산되기 때문에 두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기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발행하는 경우든 매출액이 다르게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이러한 차이를 소명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제17호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별지 제17호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주세ㆍ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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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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