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 일반적인 점이 맞는지 궁금해요
사진만으로 확진은 어렵지만, 보이는 형태는 비교적 둥글고 대칭이 유지되는 갈색 병변으로 흔한 멜라닌세포성 모반(일반적인 점) 범주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크기 변화와 경계 흐려짐”이 있다면 단순 호르몬 영향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피임약 등 호르몬 변화가 색소를 약간 진하게 하거나 옅게 보이게 만들 수는 있으나, 점의 크기가 뚜렷하게 커지거나 경계가 불규칙해지는 변화까지 설명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임상적으로는 점 평가 시 비대칭, 경계 불규칙, 색의 다양성, 크기 증가, 변화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재는 “급히 의심할 정도”로 보이진 않지만, 변화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소견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더모스코피(확대경 검사)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사진을 기준으로 경과를 추적하거나, 의심 소견이 있으면 간단한 조직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현재 사진만으로는 위험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호르몬 영향으로 넘기기보다는 한 번 전문 진료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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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집 생겼는데 터트릴까요?? 놔둘까요?
사진상으로는 물집이라기보다 손가락 끝에 생긴 혈성 수포, 즉 피부 아래에 피가 고인 상태(혈종)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맑은 물집과 달리 감염 위험과 추가 출혈 가능성이 있어 임의로 터뜨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흡수되면서 색이 점차 옅어지고 크기가 줄어드는 경과를 보입니다.현재처럼 크기가 줄어드는 양상이면 그대로 두고 압박이나 마찰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밴드로 보호하고, 통증이 있으면 냉찜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바늘로 빼면 2차 감염이나 회복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부종이 커지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되거나, 주변이 붉게 퍼지면서 열감이 생기면 그때는 배농이 필요할 수 있어 병원에서 처치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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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ct를 찍었는데 담도랑 췌장도 같이 찍히는건가요?
신장 CT는 촬영 범위에 췌장과 담도 일부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평가하기 위해 최적화된 검사는 아닙니다. 보통 신장 CT는 요로계(신장, 요관, 방광)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조영 타이밍이나 촬영 범위가 췌장·담도 병변을 정밀하게 보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큰 종괴나 뚜렷한 이상이 있으면 우연히 확인될 수는 있지만, 췌장염 초기 변화나 작은 종양, 담도 질환 등을 배제할 정도의 민감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췌장과 담도를 평가하려면 복부 CT(췌장 프로토콜)나 복부 초음파, 필요 시 자기공명 담췌관조영(MRCP)이 더 적절합니다. 특히 담도는 초음파나 MRCP가, 췌장은 조영증강 복부 CT가 표준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갑상선은 CT보다 혈액검사(갑상선 호르몬)와 초음파가 1차 검사입니다.정리하면, 기존에 촬영한 신장 CT로 “대략적인 이상 여부”는 일부 확인됐을 수 있으나, 췌장·담도 질환을 배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상이나 의심이 지속된다면 목적에 맞는 검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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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변인가요 걱정입니다 알려주세요ㅠㅠ
기름변은 대개 변이 물 위에 뜨고, 표면에 기름막이 보이거나 변기가 번들거리며 잘 내려가지 않는 특징이 있고, 냄새도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처럼 냄새가 심하지 않고 단순히 형태 변화만 있는 경우라면 전형적인 지방흡수장애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식이 영향, 장운동 변화, 약물 영향으로도 변 상태는 쉽게 변합니다.췌장이나 담도 질환에서의 지방변은 보통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체중 감소, 복부 팽만, 설사 경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신적인 변화 없이 간헐적으로만 나타난다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정리하면 현재 정보만으로는 기름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우선 식이 조절과 경과 관찰이 적절합니다. 다만 비슷한 변이 계속 반복되거나, 변이 계속 뜨고 잘 씻기지 않으며 체중 감소나 복통이 동반되면 췌장 효소 검사나 복부 영상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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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때 가끔씩 상처내는데 잘못하면 죽을수도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목을 깊게 긋는 경우 실제로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목에는 요골동맥과 척골동맥 같은 주요 혈관과 신경, 힘줄이 지나가므로, 깊이가 예상보다 조금만 더 들어가도 대량 출혈이나 영구적인 기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하다 보면 상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 위험성이 커집니다. 지금처럼 “생각이 자주 나고 반복되는 패턴”은 의학적으로 자해 행동으로 분류되며, 단순 습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자해 직후 느끼는 일시적인 안정감은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신경생리학적 반응으로 설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어 반복과 악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을 쥐거나, 고무줄을 튕기는 방법, 차가운 물로 손을 씻는 방식처럼 “통제 가능한 자극”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정신의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자살 관련 양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자해 시도 빈도는 더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치명도가 낮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은 시도 횟수는 적더라도 치명도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실제 사망률은 남성에서 더 높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상태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실제 위험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감정 조절과 충동 관리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나 상담 가능한 어른에게 현재 상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하게 충동이 강해질 때는 지역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나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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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 곰팡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팔에 여러 개의 둥글고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갈색 반점이 산재해 있으며, 직업적으로 습한 환경(수영장)과 땀 노출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표재성 진균 감염, 즉 체부백선이나 어루러기 계열을 우선 의심할 수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현재 병변은 붉게 활성 염증이 있는 상태라기보다, 반복 감염 후 남은 색소침착 양상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발”로 느끼는 것 중 일부는 실제 감염이 아니라 이전 염증 후 흔적일 수 있습니다.재발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요인입니다. 피부가 지속적으로 습한 상태가 유지되면 진균이 다시 증식하기 쉽습니다. 치료를 했더라도 땀과 습기가 계속되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다시 증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 관리”입니다.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 통풍이 되는 옷 착용, 젖은 상태로 오래 있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 시 항진균 성분의 바디워시나 주 1에서 2회 정도 예방적 외용 항진균제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약물치료는 국소 항진균제를 최소 2주에서 4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겉으로 좋아 보이더라도 바로 중단하면 재발률이 높습니다. 범위가 넓거나 반복이 심하면 경구 항진균제 치료를 일정 기간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진균이 맞는지(예: 진균 검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현재는 진균 감염 또는 그 후유 색소침착 가능성이 높고, 단순 치료보다 습기 관리와 충분한 치료 기간 확보가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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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솔직히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보류 혹은 거절 당할 가능성 있고, 최근 심근경색 공무원 사건처럼 수년 간 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까지 인정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범주에서 “일시적 자궁출혈이나 월경 변화”는 일부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자궁근종 자체의 발생이나 진행, 그리고 자궁적출 수술까지 이어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궁근종은 호르몬 의존성 양성 종양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성장하는 질환이며, 현재까지의 의학적 근거와 질병관리청 및 WHO 평가에서도 백신이 근종을 새로 발생시키거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시킨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개별 심사”로 결정되므로, 증상 발생 시점,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연관성, 다른 원인 배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공식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필요 서류는 예방접종 증명, 진단서 및 수술 기록지, 영상검사 결과, 입퇴원 기록 등입니다. 접수 후 역학조사와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 및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정리하면, 자궁출혈 자체는 일부 인정 사례가 있으나 자궁근종 및 자궁적출까지를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기는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최종 판단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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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있는사람 영양제 복용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금기나 약물 상호작용이 없다면 오메가3 1,000mg을 2일에 1회 복용하는 수준은 대부분의 부정맥 환자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최근 근거에서는 고용량 오메가3(일반적으로 하루 2,000에서 4,000mg 이상)가 심방세동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부정맥 환자에서는 예방 목적의 고용량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기전적으로 오메가3는 항염증 및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있지만, 심방 전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오히려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보호 목적으로 복용하더라도 “저용량” 범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상적으로는 현재처럼 저용량 간헐 복용은 허용 가능한 범주에 가깝지만, 실제 복용 여부는 부정맥의 종류(심방세동인지, 단순 조기수축인지), 항응고제나 항부정맥제 복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출혈 위험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복용 방식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은 아니며, 복용을 지속할지 여부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부정맥 유형과 약물 복용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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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쭈글쭈글해요 왜 이런가요....
짧은 시간 물에 닿았는데 손이 쉽게 쭈글해지는 것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물을 흡수해서 불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물에 닿으면 자율신경 반응으로 손바닥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접히는 기전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속도와 정도가 다르고, 특히 손 피부가 얇거나 수분에 잘 반응하는 경우 더 빨리 쭈글해질 수 있습니다.이 현상은 노화나 얼굴 주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주름과, 피부 탄력 감소로 생기는 노화 주름은 전혀 다른 기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가 얼굴 주름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평소에도 손이 건조하고 갈라지거나, 물에 닿지 않아도 주름이 심해 보이고 피부가 얇아진 느낌이 있다면 단순 건조 피부나 피부 장벽 약화일 수 있어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에 닿았을 때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마르면 돌아온다면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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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철심수술응 했는데 1급
현재 설명만으로는 “1급 판정이 부당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역 신체등급은 과거 사고의 크기나 수술 여부보다 “현재 기능 상태와 객관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철심이나 금속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 자체는 큰 기준이 아니고, 관절 가동범위 제한, 근력 저하, 일상 및 작업 수행 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말씀하신 손목 가동범위가 정상의 약 3분의 2 수준, 통증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고, 무릎도 부하 시 통증이 지속된다면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진단서, 영상검사, 관절각도 측정치 등으로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판정에서는 정상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 기준에서는 관절 운동 범위가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되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 혹은 객관적 신경·근육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등급이 낮아집니다.따라서 대응은 감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보다, 재검 또는 이의신청 시에 정형외과에서 관절 가동범위 수치, 통증 지속성, 기능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생활 또는 작업 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판정에 반영됩니다.정리하면 현재 증상만 보면 재평가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나, 이를 문서화하지 못하면 판정 변경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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