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 계좌 번호 등을 확인하셔서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시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 거래 구매자 약속 불이행 신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불이행이나 부당 파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게 되는데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은 누구나 할수 있는건지 조건이있는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정기적인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 신용에 대해서는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면책 후에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꾸준히 해야 점차 회복하게 됩니다.계좌는 사고 은행이나 카드사 관련이 아니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을 빌려가서 떨어트렸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휴대폰을 빌려가서 사용하다가 파손되었다면 그 들려간 사람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일부 감경될 수는 있겠지만 파손 당시의 휴대폰 가액을 고려해서 교체 비용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윗집 층간 소음 관련 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반복적인 친간 소음을 야기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측정 장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답변은 언제나 무료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함과 더불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ATM 은행 분쇄기 고장 문제 책임 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안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본인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 자체도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행사통해 항공권 결제 후 항공사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권 수수료에 대해서도 해당 여행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공제한 경우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갱신권 청구시 증액갱신하려면 계약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