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이 합류하여 때린 것이라면 공동폭행 내지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폭력행위처벌법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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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 제시한 조건과 전혀 다른 상품이 전달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형법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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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을 전세로 변경할때 대항력을 가지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체결 후에 미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잔금 지급일에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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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가 기존 임대인이 아닌 자에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공동사업자가 확인된다면, 그리고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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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안주는데 통장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권원을 얻은 후라면 통장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통장을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나 신용조회를 거쳐야 하나, 그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업체에 위임한 비용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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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공유 관련 사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강 공유가 해당 인강사이트 등의 이용정책에 반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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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불기소이유고지청구신청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이유고지 청구는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 신청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외에도 본인이 제출하신 양형자료는 충분히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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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으로 머리나 얼굴 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위를 고려해야 겟지만 곧바로 살인미수가 적용되기에는 어렵고 다만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미수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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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을 위임하구나 작성하게 허용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를 받지 않고 원서를 접수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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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입니다. 000님 벌금 (금액)원에 대한 벌과금납부독촉(1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된대로입니다.2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가급적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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