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체포관련 서울서부지법 과서울중앙지법 얘기가 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장 등 청구는 그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련 법령에서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부지법에 한 것이 일종의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공수처 측은 피의자 주소지 내지는 범죄 행위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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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어떤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단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려면 어떠한 형사법 위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가령 상대방이 처음부터 위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하였다거나,차용 목적을 속여서 차용하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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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하려고 입주를 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가게 바닥에 물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역류 내지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수탐지나 배관 검사 등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임차인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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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원 경매 에는 채권 우선순위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근저당이나 압류 채권 이외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보증금 반환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차량의 경우 저당이나 압류만이 문제되고 임대차계약 등으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낙찰을 받으면서 낙찰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자의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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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기간 2년 법률 중 어떤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할 수 있고 임차인은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대하여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계속 거주하려 하나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으려면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면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이 가능하고 다만 임차인이 동일조건을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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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대인 입주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만기가 2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위 법은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에 대하여 임차인만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대인이 그 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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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의의 소송에서 판결문 해석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승을 선고한 경우에도 사건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다만 각자부담은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은 알아서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청구이의 소에서 승소한 후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좌 압류 해지 등 절차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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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적부심은 구속되거니 체포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이 관할법원에 해당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이떄에는 아래와 같이 체포나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발부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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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상사에 이유없는 터치도 성희롱에 속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경우 성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동성간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판례는 폭행행위가 없어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기습추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사다만 사안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정도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서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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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환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무응답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계약 무효 확인이나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기존에 이미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이후라면, 해당 변호사와 추가적인 대응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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