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소송 혼자 진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상대방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 절차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증거 자료가 명백하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항변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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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기준은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푸드트럭 영업 역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수탱크나 폐수탱크, 음식물 위생 보관시설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푸드트럭의 시설기준 외에도 영업신고나 위생교육, 건간진단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식품 판매와 공통점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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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도의 정치성을 띤 사안이므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하여는 무력을 사용하여 제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이 부당한 경우 하급자로서는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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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게시글 내용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게시글을 캡쳐나 인쇄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고,상대방이 신고나 고소사실을 알게 된 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해두어야 합니다.또한, 해당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이나, 그 게시글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역시 쟁점이 될 것이므로,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사이트 이용방식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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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부재로 인한 보증금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셔야 하고,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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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났고, 피고를 용서하여 판결을 포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가 항소한 게 아닌 한 현재 단계에서 취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문에 따라 집행할지는 원고의 선택이므로 피고를 용서하고 원금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고,관련하여 원금을 지급받고 판결에 따른 이자 등을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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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집행 예정 중 자진 인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전이라면 세입자가 자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임대인과 협의할 부분입니다.다만 자진 인도하여 명도집행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명도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으시고 기재하시는 것이 추후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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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암묵전 갱신으로 인한 추가 연장 집주인과 사전협의 되지않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는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따라서 보증금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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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진행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항소심에서 추가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리하고, 또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 조사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이 파기될 가능성 자체가 통계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심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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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집행과 통해서 우편이 왔는데 고소장이나 내용증명같은 무거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거래처 사장을 통해 발신하게 된 것이라면,민사소송 이후 집행 절차(예를 들면 재산명시나 조회, 압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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