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전쟁이나면 제가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전쟁에 강제 징수 될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위 법에서는 정하는 물적자원에 대하여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위 별표에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사유재산이나 전시 등 고려해 국가체제의 유지와 방위를 위하여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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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보여줄 의사 내지는, 상대가 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면(실제로 그때그때 삭제하여 상대가 볼 수 없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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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모욕을 들었는데 경찰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이 부분은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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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의 승소나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별개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거나,적어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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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상 성인이아니여도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는데, 그 가능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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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카드 분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번호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분실신고를 해보시는 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경찰 신고가 제한될 수 있고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가 카드 제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분실신고 등 조치를 취한다면 과실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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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이 의료진에 의한 오진으로 발생한 병역 면제는 병역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진이, 오진으로 병역 면제를 하였고,면제받은 당사자가 병역면제의 고의가 없었다면 병역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의료진과 공모한 것도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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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모욕.명예훼손 고소 요즘 연락없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성 표현이고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게임 내에서 익명이나 닉네임(마찬가지로 익명입니다)으로 활동하는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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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음성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간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적법하게 녹취한 증거라면,그 자료를 녹음한 당사자에게 전달받아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A가 B에게 제공하는 것이 A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A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형태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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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하는데,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르거나 상대가 침해를 중단하게 된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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