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 직접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당사자가 받는 월급에서 해당 양육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급여만 상대방이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양육비 불이행에 대하여 신고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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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고객이 술집에서 소화기를 뿌리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소화기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다가 뿌려졌다면,그에 따른 청소비용이나 영업손실, 손괴된 재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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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수령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한정승인 기간에는 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장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소명만 가능하면 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접수 시를 기준으로 2~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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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인데 계약파기 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하나요?
상거래 실정을 고려해야겠지만가계약금의 경우 별도로 배액상환을 약정한 게 아니고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없었다면 반드시 배액상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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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잉진료 및 오진료로 인한 과잉 비용 지출의 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소 제기를 감안하면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CCTV 영상이 폐기될 수 있어 증거보전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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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사건 자리에 있었다고 증인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응하는 경우 고소인의 고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선으로 간단히 조사하는 걸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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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신청 언제 결과 알수있나요?
상대방 비용 제출 등 절차고려하면 2~3개월이 기본적으로 소요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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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계산하여 신청할 것이나 먼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상은 원고에게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법률사무소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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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은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나요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인데,최근 논의되는 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에 대한 보조를 넓히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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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사 일정이나 이송은 수사기관의 재량영역이므로 그에 불응하여 이송된 경우 거기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일정에 협조하시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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