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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댓글은 법적으로 고소가 불가한가요?
트위터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해당 댓글에 대해서, IP나 주소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협조 없이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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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번에 여러건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건이 서로 인적, 물적 관련성이 있다면 다른 고소건에는 B만 피고소인인 경우에도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건 특성상 B 단독 범행에 대해 관할이나 범행의 관련성이 없다면 나누어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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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병합수사의 경우 기소를 하게 되면 한번에 되는건가요?
해당 사건이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대부분 변제 받지 못했고 동문인 것처럼 속이거나 치료비 명목 자체도 기망한 것이라면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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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후 배상금 지급
상대방의 연락처나 변호사도 없다면,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탁을 완료한 경우 상대가 압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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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의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말하였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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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의 사진이나 상태메시지 내용상,위 표현 정도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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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후 배상금 지급
패소에 따라 확정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할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불가합니다. 원고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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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가 가능하나요?
상대방과 대화한 계정이나 오픈채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이나,사안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하였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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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실효법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에 대해서는 수형인명부 삭제와 수형인명표 폐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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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이틀만에 해지햇는데 성공보수지급해야되나요??
"2.승소로 보는 경우 : 갑이 위임계약을 해지한경우" 항목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단순 해지된 것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급할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해지 시 성공보수가 없거나 지급할 성공보수가 0원이라고 기재하여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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