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제3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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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채무관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라고 해도 채권채무관계는 유효하며, 압류도 가능하십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압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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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범죄전력 관련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이든 기존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과가 있기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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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반의갑질행태및모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급기관 또는 해당공무원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해 징계를 요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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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소에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의 일반적 의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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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사기 당하고 나서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보내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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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범기간 질문드립니다.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누범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재판 또는 선고 시점이 3년 후라고 해도 누범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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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사이트 가입 후 영상 시청과 추천만 해도 수사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을 하여 활동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청행위만 했고 다른 어떤 활동, 예컨대 댓글을 달거나 포인트를 얻거나 사용하는 등 행동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면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수사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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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호소(민사, 형사, 가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매우 억울하신 사정인 것은 명백하기에 주장입증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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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2차 가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행위는 아니기에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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