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상속 공증 및 각서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약정이 효력을 갖기에, 상속개시전에 한 약정은 효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나오면 불리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다만 아무래도 각서라도 받아두시면 상대방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사실상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습니다. 각서는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에 관한 약속은 효력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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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차트 미이행으로 현재 고민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측의 과실이 명백하며 어떤 말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의료과실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없이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주요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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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중 도주를 했는데 처벌과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 검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기 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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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계약 취소후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종료를 2개월도 남겨두지 않으신 상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연장이 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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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전화/ 무단방문 스토킹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토킹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혀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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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때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대포통장을 이용당한 사람에 대해 바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위험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끝내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면 대포통장을 이용 당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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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명의랑 실거주자 다른경우 무슨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무단 전대차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어 전대차가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미지수이긴 하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거주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무단 전대차가 되어버리면 임대차 계약상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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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5일 후 발생한 하자 및 환불 요구,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은 판매할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은 직후라면 몰라도 이미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보이고 이 경우 구매자가 구매 당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구매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법적인 해결을 구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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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대출을 받고 차를 산 후에 대출금을 계속 안갚아서 법적 조치가 될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동생이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만약 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다른 가족에게 독촉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동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 명의로 대출 받았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대처가 가능하십니다.동생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가족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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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이러한 침략에 벗어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을 거부함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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