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처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운전을 한 것도 아니라면 사고의 귀책사유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배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선생님께서는 사고의 귀책이 없기때문에 책임도 없습니다.상대방 주장은 법적인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이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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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 하자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먼저 언급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귀책에 대한 증거는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언급하냐라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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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전입신고 불가 기숙사 월세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시지 말고 임대인과 직접 대화하여 확인 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확인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이 중간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배제하려면 임대인과 직접 소통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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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파기 배약배상 문의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셨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연히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이 아니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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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계약한 임대차계약 지사 분리시 재계약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무실을 계약한 계약의 당사자가 지사라고 한다면 보증금은 본사에 반환하면 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임대인과 사이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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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 출입시 차량진입 못하게 하는 블라드 잠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어도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고지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잠금장치를 해 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증거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 등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관리소장에게 대응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관할 소방서로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내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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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발생된 민원 으로 피해를 본경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돈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았겠으나, 이미 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를 상대로는 위력으로 없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이미 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회사의 결정이 잘못되었고, 위력에 못이겨 돈을 지급했다면 회사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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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이자 무죄는 아닌데 왜 판사를 공격하고 법이 물렀다고 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커뮤니티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입니다. 별다른 의미나 생각 없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과 표현이 게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행동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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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사망했는대 부모가 대신갚아야합닊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채무 초과상태인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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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며,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손해배상이 청구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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