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될진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의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질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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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하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모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특별히 원상 회복이 필요할 정도의 훼손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7년간 거주하셨다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손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7년이라는 장기간 거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범위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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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에 나가야하는지 계약갱산요구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실제 실거주를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건권을 행사하여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에 관해 문의하여 보시고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실거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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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할 건데 하자는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해지 통지를 하실 때 하자에 관한 내용도 밝히시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불리가 있지는 않고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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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랑 서로 민사소송중인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 및 소송에 관한 기록을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서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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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출자금도 압류가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자금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면 제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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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협의없이 단가를 올렸는데 단가 복원거부시 법적처벌궁그뫠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최초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되었는지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봐야 어떤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이 부족합니다.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계약서는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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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의 불륜사실을 남편 및 지인들에게 말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만 말하거나 남편의 가족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약 쌍방이 동일하게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다면 쌍방이 처벌되거나 서로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처벌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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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건물에 월세들어 식당을 하시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임대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이 불가능한 정도 및 임대인의 태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인 대응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소송의 이르기에 앞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압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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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갔었던 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기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실제 방문하신 업소가 맞다면 실제 단속이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업소에서 돈을 요구해 온다면 사기 또는 협박 공갈 등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성매매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맞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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