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시고 단순한 과실로 착오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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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의 폭행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 다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내에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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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문중 돈을 개인계좌로 옮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손해의 발생과 은행원의 과실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과실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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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체포가 된 경우에도 무죄추종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데는 다른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 제도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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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상담사 오안내로 인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담원이 잘못된 내용으로 안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과실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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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급을 얼마나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볼 수 있게 있겠습니다.당사자의 관계나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금액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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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3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이벤트 가격이 아니라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써 사실상 환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 그 내용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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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시체 위에 와드 확인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성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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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파트에 독립세대주 (세대주분리) 해도 한쪽의 대출이나 유주택에 영향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주거지에 두 세대가 거주한다고 해도 1주택이라는 개념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1주택 요건 등 대출 관련된 문제에서 특별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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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수령방법 분쟁/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후속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모든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이고 계약 이행상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매자의 귀책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판매자로서는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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