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관련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전에 학폭때메 힘든시간을 보내면서 입원도 수차례하고 어머니한테도 학폭때메 너무 힘들다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너가 용서해라 라는 말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싶어서 불을 질렀는데 피해규모는 철거해야할정도로 심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님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그이후에 입원을 하여 3개월간 치료 받으며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심신미약이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심신미약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가벼운 사건은 아니기에 구체적 사거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고통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방화 범죄는 결과가 중대하여 심신미약 인정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여야 하는데, 입원 치료 경력이나 학폭 피해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상담 내역 등을 종합하여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