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은 원래 이렇게 남는게 없고 마이너스만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맹본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플러스가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내용과 가맹본사가 처음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또는 기망행위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우선은 가맹계약서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말과 실제 수익이 다른 원인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긴 어렵기에 변호사와 구체적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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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지급할 보이싱피싱 피해자의 합의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되므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다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피해금액만 회복이 되어도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가해자측과 금액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희망금액을 부담없이 제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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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때문에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경매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매는 법원 판결 후에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이십니다.우선은 법원 판결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없이 바로 경매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매진행이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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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위자료 판결이 선고되면 내야합니다. 2. 네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는지, 이혼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변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제한적입니다.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합가를 미루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개별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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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도 이혼할 때 나누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가 발생한 이유가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라면 분할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인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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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채팅에 관한 통매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발언 수위도 노골적인 내용은 아니기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통매음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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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의 증거인부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거인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을 보시는 것은 제한이 없이 가능하겠습니다.증거가 아니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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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소액 음란물 판매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소액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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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포스터에 삽입된 임의의 전화번호 문제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번호가 삽입되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적어도 민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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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하다가 붙잡혀서 폭행하면 왜 강도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을 하는 것은 결국 강도와 동일한 행위태양이 되기 때문에 준강도라고 하여 강도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강도와 동일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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