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자료를 부분 캡처나 수기로 옴겨작성하는 거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비공개 처분을 받으셨다는 사정으로 보면 적법한 접근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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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미납하여 계약해지 통보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해지가 된 이상 그 이후 임대료를 모두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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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자체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쉽게 본인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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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난방비 폭탄이 나올 경우 집주인에게 난방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비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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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형사 포텋보니 불구속 구공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공판기일이 열릴 것이고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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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전 고지 없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 주거침입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거주자의 동의도 없이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이는 명백히 주거 침입제가 성립합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자체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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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관련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보실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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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데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이 인정될지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정조 의무 위반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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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을 빌미 삼아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시 성추행을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라는 것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증인의 진술도 괜찮고 추행을 한 당사자의 자백도 괜찮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나 영상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어떤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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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료비도 환불이 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채무불이행 및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불성실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보셔야 하는 문제이고 언제나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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