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방한테 주먹질을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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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경찰단계만 한다는데...이게 어떤 식인거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졌고,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해진만큼 경찰의 수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겠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고소인, 피해자로서는 사건의 진술을 밝히지 못해 억울해지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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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았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또 다른 분쟁을 불러오기에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되어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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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내용도 통매음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는 대화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통매음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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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물어 손해배상 또는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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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판례상 생활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벽지나 바닥의 훼손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가 결정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른 마모라면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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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질문 드립니다. 상가 원상회복 본인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임대차계약 당시에 기존 임차인이 남긴 시설을 승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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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성인이 대한 방임? 방조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에 이를 정도의 상황에서도 방치를 한다면 유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그 가능성은 훨씬 낮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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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한 질문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의 정도나 대화의 맥락에 따라 통매음죄 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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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에서 사진을 무단게시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되면 다음 단계로 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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