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난 다음 얼마 만에 항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만 합니다.민사와 형사가 구분되며 그 밖에 다른 소송들도 민사소송에 준해서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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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십니다.합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 이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어떤 사유든 상관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는 등 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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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요.화장실에갈때마다 옆집에서 자꾸 장실가는 소리를듣고 따라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다만 층간소음 또는 벽간소음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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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 없으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등 있다면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소송은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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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팔 때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소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각자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명의자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각자가 소유한 것을 각자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것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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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공시송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특별 송달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특별 송달을 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후에 진행되는 송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송달이 어려워 막막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송달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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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패키지 정가차감 환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벤트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로 보이고 정가라는 것이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시어 피부과에서 환불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를 펴고 있다는 점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주장 입증을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환불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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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1:1 DM 욕설 형사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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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거 버릴때 안전조치를 안했다가 다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미화원 등이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미화원이 다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경우는 일상적으로 별다른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컵을 두고 간 사람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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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서는 재판 진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또는 그냥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사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기일지정 신청을 하시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아 무변론 판결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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