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나 아래층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청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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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를 당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보통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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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주겠다고해서 아파트 계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손해발생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 절차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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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정산 후 몇 개월이 지나 자신들의 실수로 미납금이 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청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면 뒤늦게 청구가 된 것일 뿐이기에 해당 비용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측에 정환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 누락의 경우라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기에 감액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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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수임해서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옆가게의 귀책사유로 인해 화재의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한도와는 상관없이 화재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옆가게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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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갚고 있는데 돈 갚으라고 배 태울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지인에 하라는 대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채무는 변제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배를 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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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동의없이 (기존)지상 건물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기에 유효기간이라고 할 것도 없겠습니다.어느 일방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건물 자체의 개보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용범위에서는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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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기각 후 재차 폭행 + 이후 이혼소송·부동산 가처분까지 진행된 경우 검찰 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록 기존 사건이 기각된 경우라도 반복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물론 불리한 사유로 작용은 하겠으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서 변수가 많기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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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패드립에 맞대응시 통매음요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1회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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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왜 직접적인 손해 외에 간접손해까지 포함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의 배상범위 즉 인과관계 인정여부는 개별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보통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해 보통손해를 원칙적 배상범위로 봅니다.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위반자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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