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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인데 1월 31일날 전세금 반환한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1. 31.에는 주겠다고 하니 한번은 믿어 보셔도 되겠으며, 다만 중개인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이후로는 임차권등기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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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경우 누구랑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중개사랑 하셔야 합니다. 실제 계약 당시에는 중개인이 함께 할 것입니다.여러 부동산에 알아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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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 송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한다면 법적으로도 효력은 충분하게 발생합니다. 주소보다는 실제 수령 여부를 중요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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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알지못한 채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요구했으며, 2) 스스로 20살이라고 밝힌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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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집 주인이 실제 거주의 이유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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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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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 대해 궁금합니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4호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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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증명 송달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인 주소 확인을 하신 후 내용증명 발송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관리업체의 지위에 따라서는 관리업체로의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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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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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걸고 툭툭치고 하지마라 하자 힘으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당시 목격한 증인이라도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거나 cctv 등 영상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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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누출손해(주택) 약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보일러실 타일과 시멘트가 젖은 부분은 직접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약관과 피해사정 등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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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다만 단순히 도난 발생시간대에 출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입의 목적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실 수 있겠으며,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시되 출입의 이유와 도난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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