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허락은했지만 직원들에겐말하지않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동의 없이 녹음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 음성권침해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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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기준금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2일간 불가피하게 휴업한 사정등을 고려한다면 배상액은 약 500~7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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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투자가 실패하니 빌려줬다고 태도가 바뀌면 난감한데 투자와 빌린돈의 법적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과 투자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투자를 한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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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주게 되면 위자료는 법적으로 정한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금액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2~3천만원 정도로 보나 법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특별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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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 아닌 친인척 관계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자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상으로는 친인척 관계까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공적인 자료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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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교실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손을 들게 한 것도 폭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등 소지는 있습니다.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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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입주청소 관련 특약 조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청소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여지며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추후 퇴거할 때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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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층간소음 좋은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층간 소음은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소음 측정을 했지만 기준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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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가불 후 사장과 다툼 후 퇴사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애초에 사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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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에 전세권 해지 및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당일 처리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전세권 말소 역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협의하셔야 하고 대출 관계는 은행 측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현재 전세권이 있는 사정을 고지하시고 전세권 말소 절차와 대출 실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대출이 안 될 경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매도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남습니다.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전세권도 만소되는 경우에는 세입자는 당연히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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