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퇴실했던 사람이 다시 들낙이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시원 관리자에게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에 출입경위나 이유를 파악하여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금지명령에 대해서도 고시원 관리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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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못 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5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환불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사용하시거나 환불을 요청하심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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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사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수사요청도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당한 상황이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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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인데 보상(배상) 받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물건을 회수할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처벌이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2.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에 의한 수령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다면 수령을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3.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하겠으며,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가 있는 관할 검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관할의 문제는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4.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배상받기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5.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고 각하가 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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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누수에관해 법률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외벽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 해결을 요청하셔야 되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공용부분의 하자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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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한지 이제 5년 되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저를 괴롭혔던 선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고 그 다른 분들 다 연락 되는데요. 진짜 심하게 괴롭혀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신고 가능 여부도 판단되겠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죄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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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전입신고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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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흡연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니라 보건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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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관련해서요...별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이를 현재 맡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별거를 하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기죄 등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실 예정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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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제공 전금법에 관해서 여쭈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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