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위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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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절도 피해 질문드립니다(매장 후문에 위치한 냉장고에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피해금액을 고려해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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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근로자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보면 급여를 원고 1회당 지급받는 방식이기는 하였으나 사업주에 종속된 형태로 구체적인 지시하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 수 있으나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단독으로 하시기 보다는 여러명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근로자지위 입증 측면에서도 유리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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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버스에 탑승하여 착석하려는 순간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여 넘어져 다치신 경우에 버스운전 기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바로 버스회사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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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까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및 청구금액은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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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모호한 기간의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 해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즉시나 가능한 빨리 등 표현은 당시 상황에서 지체됨 없이 바로 이행이 이루어졌는지가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겠습니다.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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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 계약의 일부처럼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도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관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계약의 일부로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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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자살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자살을 한 경우에 임대인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임대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에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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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대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임차권등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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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트측에서 보험처리를 한 후 사고를 발생시킨 작업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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