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련하여 계약서와 퇴직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매월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만약 7월 근로계약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 근무라면, 해당 근무시간이 계속 유지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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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이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동일한 업무의 구인공고가 올라온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캡처해 두시고, 해고 통보와 관련된 문자, 카톡, 녹음 등도 함께 확보하신 뒤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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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차액 지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거나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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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을 전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자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확인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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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됩니다.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 역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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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직 한달에 8번넘기면 세금 많이 떼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월 8일 이상(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등 가입요건 충족 시)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 7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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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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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해보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해고예고수당).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주일 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며, '해고'와 관련된 증거(문자,카톡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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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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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라는게 수습기간지나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것처럼 매장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출은 직원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마케팅, 가격, 상권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또한 직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교육가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의 사정도 고려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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