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폭언 및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폭언이나 사적 심부름, 업무 배제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을 위해서는 폭언 내용과 일시·장소·상대방, 업무 배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 내용 및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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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 대응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매출 및 영업이익 자료, 경영상황 악화 자료, 휴업·배치전환·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 자료, 인사평가 및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자료·회의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이후에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구조조정 검토 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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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회사가 승인 안 해주면 개인이 직접 신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사고 경위와 진단서·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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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안주면 노동청에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일당,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카톡·근무기록 등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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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주 목요일이면 일다닌지 일년인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첫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 당시부터 작성·교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회사가 계속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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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편의점의 경우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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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고나 실수의 객관적인 경위를 작성하도록 시말서를 요구한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추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 시말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거부한 경우라면, 어떤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라면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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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③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 범위 내 감액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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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5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약정 내용과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톡,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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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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