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속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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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연차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했다면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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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뜻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이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보수총액은 4대 보험료를 정산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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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일시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1~2개월 간 근무시간을 고정적으로 늘리기로 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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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임금 못받음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한이 지나도 주지 않는다면 출퇴근 문자나 일한 기록을 모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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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날 근로계약서 쓰지않아서도 2.5배 받은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절 근무시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1.5배 가산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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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월~토 4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 되므로, 개근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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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제헌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대체휴일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제헌절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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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하루8시간 주5일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은 하루일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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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갔는데 너무 개인적인 정보들을 물어보거나 결혼을 했는지 부모님 관련해서 묻는다던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면접시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금지됩니다(채용절차법).대표적으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재산 등이 있으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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