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작성된 사직서를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정황상 해고/권고사직 일지라도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간주됩니다.권고사직 되는 경우라면 최소한 사직서 상 사유에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의한 사직" 등의 문구를 기재해주셔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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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건지 노무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카톡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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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고 해당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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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 입니다, 신입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수습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지만 본채용 거절을 위해서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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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현재 재직중에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재직기간 중에만 지급됩니다.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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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일을 많이 주는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만 불가능한 양의 업무를 몰아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 신고 후 괴롭힘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기록/지시사항/동료들과의 업무량 비교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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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1개월차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입사하셨다면 25년 5월까지 연차 총 11일 발생하고 25년 6월(1년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잔여 연차일수는 8일인 것으로 보입니다.담당자에게 연차 산정 내역, 연차 사용일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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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보통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등을 다투는 국가 기관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며 주로 회사 내부의 복지, 고충 처리 등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는 기구인지라 회사 내부에서 직접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운영 자체를 노무법인에 위탁할 수는 없으나(회사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이므로),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위원 선거 절차 검토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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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측에서 재고용 의사가 없으면 대개 얼마 전에 통보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15일~30일 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내부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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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상대방이 희롱을 하지 않고 업무적인 것으로만 피드백을 한 경우라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거나, 과도한 감시 등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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