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으로 일하고 계만만료로 제 계약을 안해주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전 직장에서 약 10년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분한 상황입니다.퇴사할 때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사유가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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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의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따라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시급을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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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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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자체조사로 노무 법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선임한 노무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조사자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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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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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이고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했다면 야간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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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때 입금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지급 사실을 수월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현금 지급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따라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거나, 받은 현금을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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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9/1부터 가능).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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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사용을 조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차일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협의'와 '강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허하거나, 승인제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조율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용을 못 하게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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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로 산정됩니다.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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