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상사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와 무관한 부탁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시적으로 부탁을 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지만, 1)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2)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3)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심부름의 내용, 빈도, 업무 관련성, 반복성, 강요 정도 및 근무환경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사가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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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후 처리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월 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는 시기는 회사의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보통은 퇴사 후 2~7일 정도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회사가 늦게 신고하면 처리도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라면, 퇴사 전에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협조해 주는 경우에는 퇴사 다음 날이나 며칠 내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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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빋으려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회사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만 안내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필요한 절차나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퇴직금이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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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2년씩 가산)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월급에 일부 포함하여 받고 있었다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연차수당 산정방식에 미달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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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은 시급의 1.5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무조건 1.5배 가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근무하였다면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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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대타는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일시적인 대타 근무로 인해 15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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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유류비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휴일근로수당 제외).기본급과 식대, 유류비를 합산한 금액/209시간*8시간*잔여연차일수로 수당이 계산됩니다.(1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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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면서 많이 지치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다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가 어떻든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많이 절망스러우시겠지만,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다른 대응 방법은 존재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으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괴롭힘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판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이 미흡했거나 객관성이 부족했다면 노동청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볼 여지도 있습니다.사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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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해고인데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 문자를 받은 후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자 내용상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왜 해고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유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고 직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 부당해고를 주장한 경위 등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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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서면 통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기간 등)를 모두 준수해야만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내 게시판 공지, 단체 공지, 구두 안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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