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측에서 재고용 의사가 없으면 대개 얼마 전에 통보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15일~30일 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내부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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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상대방이 희롱을 하지 않고 업무적인 것으로만 피드백을 한 경우라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거나, 과도한 감시 등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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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만약 해고가 확정되면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3월 21일 해고가 확정되면 26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신분이 아니기 떄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2.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했던 경우라면 본래 신청과 함께 26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 시점에 맞추어 휴직 시작일을 회사와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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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님/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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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업무 내용,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는지/비품, 장비를 회사로부터 제공받는지 등의 여러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보험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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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은 회사가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합니다.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사 측에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2.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조사 과정에서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직접 대면할 확률은 낮습니다.4. 재직 중에 신고한다면 가해자와의 분리, 휴가(무급/유급)등이 부여될 수 있으며(보호조치)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됩니다. 퇴사 후에 신고한다면 보호조치 외의 조치만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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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유/절차(해고 서면통지)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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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눈치 안 보고 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한다면 법 위반입니다.다만 일정 조율 없이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인원 부족 등 회사 상황이 어렵다면 사전에 미리 연차사용을 말씀하시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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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가 몇개가 남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1년 8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5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일을 2026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2026년 8월 1일에 17일 발생)다만, 질문자님의 회사가 회계연도 연차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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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교육중태움밖에서얘기하자고손짓중 손가락이닿은것을2~3차례쳤다.과장된 징계요청서확인되요.띄어쓰기등 처음보는생소한화면못한다고혼을내서나가서얘기위협적언행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우선 교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폭행 의도가 아니라 팀장의 손가락질을 피하거나 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접촉이었음을 강조하시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은 핸드폰 확인 등 일상적 동작이었음을 설명하셔야 합니다.또한, 팀장과 이루어진 면담 역시 '태움'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평소 질문자님이 태움을 당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동료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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