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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수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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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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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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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9시간*5일+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토요일 9시~14시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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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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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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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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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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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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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상자로는 ①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②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2..육아휴직 급여를 받기위해선 ①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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