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진정건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시정지시가 내려진 경우라면, 회사는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이후 회사가 내린 징계나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감독관에게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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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에 관련하여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영상이나 사진 몇 장만으로 근무태만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해고 통보 후 일시적인 의욕저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부족합니다.사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단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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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이상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인 질문을 계속한다면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들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제출).2) 또한 조서에 누락된 내용이 많다면 감독관의 말대로 의견서 형식을 빌려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롭힌 신고 이후 회사가 취해야했던 분리조치, 보호 조치가 어떻게 미흡했는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역시 해당 판결문이나 보도자료를 첨부하시고, 대기 시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주시면 좋습니다.이미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되었고 감독관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면 의견서 작성이나 조사 동행을 위해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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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직원이 내 개인정보 알아내서 연락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어깨를 여러번 터치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사적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치 않는 카톡, 문자, 전화 기록을 캡처해두시고 어깨 터치가 발생한 일시,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신 뒤 회사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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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종료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성한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인지, 3개월 계약직 계약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후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부당해고의 리스크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본채용 거절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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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ㅜㅜㅜㅜ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 전 퇴사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그만두는 경우라면 반드시 한 달을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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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원서 제출 이후에 고용주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노동청 출석 시에는 보통 고용주와 삼자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나기 껄끄러우시다면 분리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출석 조사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혼자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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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해당 부분은 세무담당자와 한 번 더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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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먼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법인차를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인해 실제 왕복 시간이 3시간을 상회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차 이용시 시간이 단축되어 3시간 미만으로 나온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수급 자격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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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국공일 무급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용직(1일만 근무하는 형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유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속적으로 근무해오고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타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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