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가 많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나중에 급여 계산 오류를 확인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실제로는 급여 외에 주휴수당·연장수당·공제액 등이 포함되어 예상보다 많이 입금된 것일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함께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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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4개월 좀 안됐는데 갑자기 잘렸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4개월이 안 됐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장에서 1년 + 현재 직장 4개월 미만이라면 180일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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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특근은 시급 몇프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추석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재직중인 사업장인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까지는 50%가산,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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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이 3개월째 안들어오는데 신고해야할까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미 사장님이 여러 차례 지급을 미루다가 9월 5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기보다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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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서명했는데 사본 같은것은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서명했다면 근로자에게도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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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간 연차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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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증명서 대체 서류로 사직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증명서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다만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현재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퇴직예정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대체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성명, 소속, 퇴직예정일, 사직 의사 및 회사 확인(서명·직인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 사직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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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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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네, 지노위·중노위 판정례를 답변서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셔도 됩니다.특히 사건의 사실관계가 유사하고, 해당 판정례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현재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결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다만 AI를 통해 판례나 판정례를 검색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인지, 사건번호와 판결·판정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판정례를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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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급여가 매번 동일하다"는 이유로 명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먼저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보시고, 계속 교부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 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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