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불리한 점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노동청 신고를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업주 측에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사측과 대화를 하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하시거나,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신 연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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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에 연차 추가발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23년 입사하셨다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16일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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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단기 알바나 학원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가 됩니다.2.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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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한뒤,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와 고용보험 지급상한액과의 차액분을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2) 사업주가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고용보험에 대위신청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또한 26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684,210원으로 올랐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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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됩니다.현재 기본급의 60%를 받는 명절상여금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바, 명절상여금 역시 비례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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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신입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은 일반근로자보다 해고의 기준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긴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단순히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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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갖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된 경우입니다.해당 사실을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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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줄때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4년 근속이면 퇴직금 액수가 크실텐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가 법적 파산이나 도산 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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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자가 직원한테 자꾸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게 심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갑질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관리자가 심부름을 시킨 일시 ,장소, 내용 등 기록을 남겨두시고 사내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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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받을 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진행하셔도 지원금 수급에는 문제 없습니다.권고사직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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