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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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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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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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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은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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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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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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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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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근로관계(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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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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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2.수습기간중이라도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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