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일 근무 현금 지급 이후 문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CCTV에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다면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CCTV는 저장 기간이 짧은 편이니 미리 저장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후,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다면 '현금수령확인증'을 받아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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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제지 무단결근사유 연휴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증빙자료를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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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2.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재직중이시라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26년 기준 1,684,210 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높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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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직원 동의 받아 cctv 설치시 녹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동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폭언 증거 확보와 예방이 목적이시라면 폭언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직접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취하도록 가이드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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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연차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형식적으로 학원을 여러 개로 쪼개두었으나 인사관리, 회계 ,업무 지시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가 합산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경조사 참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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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개월미만 퇴사후 잔액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원칙은 적용됩니다.현재 14일이 경과된 상황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지각 등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더라도 전체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3.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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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용사업주(실제 근무하는 곳)과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파견근무관련 동의서'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라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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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 통보를 녹취한 바가 있으시다면 해당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하여 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녹취록이 없다면 회사측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카톡/메시지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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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폐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현재 법인이 신규 설립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고용승계(계속근무)를 제안했다면, 회사는 고용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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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정산된 후 지급되어 금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 뒤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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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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