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근무를 못하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9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0월 10일부터 26년 8월 10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11일).11일 중 8일을 사용하신 상태이므로 퇴사할 때는 3일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수령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수령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반드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단기근무자나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 전 이미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가 쌓여요. 연차를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면 연차 비용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므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안내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전화·고객 응대 등을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라면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서이동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퇴사 의사를 너무 일찍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퇴사일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는 퇴사 시점과 회사 규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괴롭힘을 주도하는 주체가 사장이나 임원일때…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장이나 임원 등 회사의 사용자 측 인사라서 사내 신고나 조사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회사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할 때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장소, 가해자, 목격자,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대신 주는 '보상휴가(대체휴가)', 1.5배 가산 시간을 적용해서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단순히 실제 근로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까지 반영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3시간(2시간 ×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합의 내용상 보상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지만 근로자 형태일경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보다는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했는지가 중요합니다.질문자님처럼 복장규정을 따르고,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근무하며 출퇴근을 보고하고,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일반 직원과 유사하게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및 실업급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보지 마시고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근무표, 급여내역, 복장규정 등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