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연차 사용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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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무직에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수습 기간은 얼마 정도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보통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2.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객관적인 업무 부적격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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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유를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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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계산을 할때 소급분에 대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소급분이 발생한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포함이 됩니다.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인상분(소급분) 50만 원이 5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50만 원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달에 10만 원씩 배정되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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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좀 부탁드려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1년 6월에 입사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입사일~22년 5월 9일까지 11일 발생22년 6월 9일 : 15일 발생23년 6월 9일 : 15일 발생24년 6월 9일 : 16일 발생25년 6월 9일 : 16일 발생올해 6월 9일이 되면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드린 방식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을 경우 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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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한도는 40시간입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즉, 월~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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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권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이 어려워집니다.퇴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사측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또한 한 달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측이 사직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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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는 연차 지급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무 요일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계속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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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24년 12월 이후 급여부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여금, 각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바, 부족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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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다툼이 있었거나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매달 받은 월급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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