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과정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약 100만원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선 퇴직금 계산 내역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입사일자, 퇴사일자, 월급여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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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말씀 주신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중대한 지장 또는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해고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손해가 부재하며, '연말 재고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함이므로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업무상 불가피성, 고의가 없었던 점, 반성과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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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처리 재입사 하라고한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을 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고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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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대한 권고사직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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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계속하여 강요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2월 1일로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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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8일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전 직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180일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이며, 한 달 계약직을 진행한다면 퇴사사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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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예정인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이미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정직 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수인계할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해고일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회사에 출근은 해주셔야 합니다.이 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해고사실을 알려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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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심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주 14시간 근로자(4시간씩 2일, 3시간씩 2일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로 인해 주 15시간을 넘었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추가적으로 20~30분 정도 근무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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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는 문서화(파일, 출력물)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문자나 통화내역은 캡쳐하여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붙여넣은 뒤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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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전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연차는 딱 1년만 근무할 경우 11개, 1년 이후 부터 15개가 발생하는데요.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지 여부,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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