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전환을 위해 회사에서 미리 부여한 연차 회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만 보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위와같은 문구가 없다면, 회계일 기준고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정산관련 문구가 없다면 이미 부여한 연차는 회수 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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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25년 8월 1일 입사하셨을 경우 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부여되는 것으로,8월 3일까지 근무시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나, 7월 31일까지 근무시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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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 5일 월~금 근무자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급여는 월~금 주 40시간 근무와 일요일 8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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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좀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입사 1년이 지난 날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2025년 11월 24일에 입사하셨을 경우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2025년 12월 24일~2026년 10월 24일까지 연차가 매달 1개씩 총 11개 발생하게 되며, 2026년 12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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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을때 연차사용하면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결근(무급)처리가 되며,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공제 가능)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예외적으로 연차 선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향후 생성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 선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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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신규로 생성되고 그 연차의 사용기간(입사 1년차에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입사 1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퇴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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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26.07.31퇴사 연차갯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는 다음과 같이 총 41개 입니다.23.12.26 ~ 24. 11. 26 매 달 개근하였을 경우 11개24. 12.26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15개25. 12. 26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15개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32개 사용하셨다면 9개가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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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때 몰아 쓰는걸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필요할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 여행을 원할때는 붙여서 길게 쓰는 것을 원하고, 2~3시간씩 볼일이 있을때는 반차나 반반차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길게 쓰거나 짧게 쓰는것을 선호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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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최초연차는 입사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에 첫 한달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된 상황은 아니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다가,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사하시게 되어 공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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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새로 입사한 직장의 취득신고역시 입사일은 6월 29일이라고 하더라도 7월 중 취득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신고만 7월 초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나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일찍 진행할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질문자님께 관련하여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지연되었고 곧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 되며,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새 직장에서도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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