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적립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연납의 경우 (연간임금총액 - 휴직기간 임금) ÷ (12 - 휴직개월수)으로 적립이 되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제 또한 제4항 : 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월납의 경우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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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공휴일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5월5일 어린이날을 연차가 아닌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것 같습니다.유급휴일로 처리 할 경우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이 발생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무일(출근의무가 있는 날)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연차발생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단,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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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은 수요일인데 월요일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휴일 지나고 첫날이라 월요일같이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수목금 3일만 출근하면 다시 휴일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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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년보관의무에서 3년이36개월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월 12일에 퇴직하셨다면 27년 1월 11일까지는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2항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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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문의해보세요.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서류로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계속하여 미작성 할 경우에는 채용공고 캡처본, 근로조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내용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 하나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작성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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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도입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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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사대보험을 원천징수 하였는지 3.3%사업소득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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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이상 음식점 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할 것 5. 퇴사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일수를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에 따라 충족여부가 상이할 것이나 1년간 근무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일이 3일 이상이라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근무기간 중 주 6일씩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2번, 4번, 5번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3번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 동안 출근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을 합산한 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정리하자면, 주 3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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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 지급됩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되는 유급수당 1.0배 + 휴일 근무 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 급여에 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무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붙지 않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0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1.0 총 2.0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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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3개월 역산할 때 2월이 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월력상으로 3개월 산입하시면 되므로 90일을 채우실 필요 없으며, 2월1일부터 4월말까지 기간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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